미술품으로 상속세 낸 사례 등장…쩡판즈·이만익 작품 등 4점

입력 2024-10-07 19:5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작가 쩡판즈의 '초상'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작가 쩡판즈의 '초상' (사진=문화체육관광부)

물납제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미술품으로 상속세를 낸 사례가 나왔다.

7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물납된 미술품 4점이 8일 국립현대미술관에 반입된다.

물납제는 상속세 납부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고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가액보다 많을 때 문화재나 미술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지난해 1월 도입됐다.

이번에 물납된 미술품은 올해 1월 서울 서초세무서에 물납 신청된 10점 중 4점이다. 서초세무서가 신청 내역을 통보함에 따라 문체부는 국립현대미술관 관계자와 민간 전문가 등 7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거쳐 10점 중 4점에 대해 물납 필요성을 인정했다.

해당 작품은 중국 작가 쩡판즈의 '초상' 2점과 한국 작가 이만익의 '일출도'(1991), 전광영의 한지 조각 '집합'(Aggregation)이다.

물납된 미술품 중 쩡판즈의 작품은 이번 물납을 통해 국립현대미술관이 처음으로 소장하게 됐다. 국립현대미술관은 이를 다양한 전시나 행사에서 활용할 수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납세자가 물납 신청한 미술품 중 학술·예술적 가치와 활용도, 작품 보존 상태 등을 검토해 물납 적정성 여부를 결정했다"며 "미술품 물납제도가 첫발을 내딛은 만큼 많은 관심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사철인데 ‘씨 마른’ 전세…서울 매물 2년 새 반토막
  • 중동발 리스크에도 기지개 켜는 유통가…1분기 실적 개선 ‘청신호’
  • 때이른 더위…골프웨어 브랜드, ‘냉감·통기성’ 첨단 기술로 여름 선점 경쟁
  • 李대통령, 오늘부터 인도·베트남 순방…경제협력·공급망 공조 강화
  • 의대 합격선 상승…지원자 30% 줄었는데 내신 1.22등급까지 올라
  • 美·日·대만 증시는 사상 최고치 돌파⋯코스피도 신고가 ‘코앞’일까
  • 냉방비 인상 없이 한전은 버틸까⋯커지는 한전채 부담
  • '우리동네 야구대장' 고된 프로야구 팬들의 힐링 방송 [해시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04.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2,373,000
    • -1.13%
    • 이더리움
    • 3,490,000
    • -2.19%
    • 비트코인 캐시
    • 659,000
    • -1.35%
    • 리플
    • 2,126
    • -2.25%
    • 솔라나
    • 127,800
    • -2.37%
    • 에이다
    • 370
    • -3.14%
    • 트론
    • 489
    • +1.03%
    • 스텔라루멘
    • 253
    • -1.1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410
    • -3.1%
    • 체인링크
    • 13,790
    • -2.82%
    • 샌드박스
    • 119
    • -3.2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