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LG家 장녀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로 검찰에 통보

입력 2024-10-02 19:5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사진제공=LG복지재단)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사진제공=LG복지재단)

금융당국이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 장녀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했다는 의혹을 두고 검찰에 통보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회를 열고 구 대표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 통보 조치하기로 했다.

지난달 금융감독원은 구 대표가 지난해 코스닥 상장사인 바이오 기업 A사 주식 3만 주를 취득하면서 발표되지 않은 투자유치 정보를 활용한 혐의를 적발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금융위로 안건을 넘긴 바 있다.

해당 기업은 지난해 4월 19일 블루런벤처스 소유 글로벌 성장 투자 플랫폼 BRV캐피탈 매니지먼트로부터 500억 원 규모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구 대표 남편인 윤관 BRC캐피탈 최고투자책임자(CIO)가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사 주가는 1만8000원 수준으로, 유상증자 공시 당일 16% 넘는 급등세를 보였고, 최고 5만 원대까지 상승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가자 평화위' 뭐길래… 佛 거부에 "와인 관세 200%
  • 단독 흑백요리사 앞세운 GS25 ‘김치전스낵’, 청년 스타트업 제품 표절 논란
  • 배터리·카메라 체감 개선…갤럭시 S26시리즈, 예상 스펙은
  • "여행은 '이 요일'에 떠나야 가장 저렴" [데이터클립]
  • 금값 치솟자 골드뱅킹에 뭉칫돈…잔액 2조 원 첫 돌파
  • 랠리 멈춘 코스피 13거래일 만에 하락 마감…코스닥 4년 만에 970선
  • 현대자동차 시가총액 100조 원 돌파 [인포그래픽]
  • 단독 벤츠, 1100억 세금 안 낸다…法 "양도 아닌 증여"
  • 오늘의 상승종목

  • 01.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132,000
    • -3.38%
    • 이더리움
    • 4,452,000
    • -6.53%
    • 비트코인 캐시
    • 846,500
    • -3.15%
    • 리플
    • 2,826
    • -5.23%
    • 솔라나
    • 189,000
    • -4.88%
    • 에이다
    • 522
    • -5.09%
    • 트론
    • 442
    • -3.49%
    • 스텔라루멘
    • 310
    • -4.6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980
    • -4.43%
    • 체인링크
    • 18,190
    • -5.06%
    • 샌드박스
    • 207
    • +1.9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