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명품백 의혹’ 김건희 여사·최재영 목사 ‘불기소’

입력 2024-10-02 14:1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직무관련성 없다’ 결론…尹 대통령도 무혐의

검찰이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받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결국 불기소 처분했다.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도 무혐의 처분했다.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뉴시스)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뉴시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2일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김 여사가 최 목사로부터 2022년 6~9월 받은 300만 원 상당의 디올 백, 179만 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 세트, 40만 원 상당의 양주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는 게 검찰 결론이다.

하지만 최 목사는 디올 백 등을 건네며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 사후 국립묘지 안장, 통일 TV 송출 재개 등 사안을 청탁했다고 주장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가 공직자 직무와 관련된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면서도 처벌 규정이 없는 점도 무혐의 판단 근거가 됐다.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검찰은 공여자인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역시 불기소 처분했다.

윤 대통령에게도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 외에 검찰은 최 목사의 주거침입‧위계 공무집행방해‧명예훼손 혐의,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의 무고 혐의 등까지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농산물 가격 안정세지만…명태·오징어·닭고기 등 축산·수산물은 줄인상[물가 돋보기]
  • 일본·프랑스 선박, 호르무즈해협 통과…이란전 발발 후 처음
  • [주간증시전망] 전쟁 뉴스에 흔들린 코스피…다음 주 5700선 회복 시험대
  • 미국 ‘48시간 휴전’ 제안했지만…이란 “격렬 공격” 거부
  • 'BTS 광화문 공연'으로 살펴보는 검문의 법적 쟁점 [수사와 재판]
  • 오전까지 전국 비…남부·제주 ‘강한 비·강풍’ [날씨]
  • 단순 배탈인 줄 알았는데 ‘궤양성 대장염’? [e건강~쏙]
  • Vol. 3 그들은 죽지 않기로 했다: 0.0001% 슈퍼리치들의 역노화 전쟁 [The Rare]
  • 오늘의 상승종목

  • 04.0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632,000
    • +0.55%
    • 이더리움
    • 3,118,000
    • -0.26%
    • 비트코인 캐시
    • 674,000
    • +0.15%
    • 리플
    • 2,001
    • +0.2%
    • 솔라나
    • 121,800
    • +1.25%
    • 에이다
    • 372
    • +0.81%
    • 트론
    • 479
    • +0.21%
    • 스텔라루멘
    • 245
    • -2.3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160
    • +4.42%
    • 체인링크
    • 13,140
    • -0.23%
    • 샌드박스
    • 116
    • +0.8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