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하도급 계약서 준 현대케피코 과징금 철퇴

입력 2024-10-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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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행위 제재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하청업체에 계약 내용이 불분명한 하도급계약 서면을 준 현대케피코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맞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현대케피코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54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케피코는 2020년 5월~2023년 5월 16개 수급사업자에 자동차용 부품에 대한 금형 제조를 위탁했다.

위탁 과정에서 현대케피코는 하도급거래에서 법정 기재 사항을 적은 계약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금형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해야 함에도 작업 시직 이후 최대 960일이 지난 후에 지연 발급했다.

일부 수급사업자에 대해서는 법정 기재 사항 중 목적물의 납품일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서면을 발급했다.

현대케피코는 또 수급사업자들이 금형을 납품하고 검사에 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했으며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총 2억4800만 원도 미지급했다.

다만 조사과정에서 지연이자 전액을 지급해 자진 시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금형 하도급 분야에서 계약내용 등이 불분명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향후 동일ㆍ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국가 핵심 뿌리산업인 금형 분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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