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년만에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법원·금융기관 제출용 제외

입력 2024-09-29 14: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부24 통해 일반용 인감증명서 발급
위·변조 막기 위한 검증 장치 도입

▲온라인 인감증명서 예시 (행정안전부)
▲온라인 인감증명서 예시 (행정안전부)

앞으로 면허 신청·경력 증명·보조사업 신청 목적의 인감증명서는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1914년 인감증명서 제도 도입 이후 110년 만이다.

2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30일 오전 9시부터 정부 온라인 민원사이트인 '정부24'(www.gov.kr)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인감증명서는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를 제외한 면허 신청·경력 증명·보조사업 신청 목적의 인감증명서로 제한된다.

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서는 지난해 기준 2984만 통이 발급됐다. 발급 용도는 일반용 2668만 통(89.4%), 자동차 매도용 182만 통(6.1%), 부동산 매도용 134만 통(4.5%)으로 집계됐다.

발급 건수가 가장 많은 일반용은 주로 법원(부동산 등기, 채권 담보 설정, 공탁 신청 등)이나 금융기관(대출 신청 등) 제출 용도로 사용된다. 이 외에도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목적으로 인감증명서를 발행한다. 그동안 모든 인감증명서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했다.

행안부는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재산권 행사와 관련 없는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행안부는 온라인 인감증명서의 위·변조를 막기 위한 검증 장치도 도입했다. 초 단위까지 발급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확인필 진본마크, 시각장애인·저시력자 등을 위한 음성변환 바코드도 적용됐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은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국민이 일상에서 체험할 수 있는 좋은 사례"라며 "많은 국민이 편리하게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SK하이닉스 시총 1위 등극…삼성전자 25년 독주 깨졌다
  • 술 안 마시는 20대 …"술 거절해도 눈치 안 봐" [데이터클립]
  • 단독 軍 후방 경계, 이르면 내년부터 '사설 경비업체'가 맡는다
  • 단독 호남권 ‘제2 산업축’ 주목…한화·LG엔솔·LS·삼성물산 등 투자 검토
  • 4대 금융, 상반기 순익 11조원 눈앞⋯증시 훈풍에 최대 실적 전망
  • 폭염ㆍ폭우에 태풍까지⋯올여름 물가 부채질할 '변수'는 [이슈크래커]
  • 러브버그 이번 주 후반 절정⋯집에 들어왔을 때 대처법은
  • 미·이란, 60일 내 최종합의 로드맵 도출…호르무즈 안전통항 핫라인 구축 [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6.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698,000
    • +0%
    • 이더리움
    • 2,634,000
    • +0.88%
    • 비트코인 캐시
    • 300,800
    • +0.8%
    • 리플
    • 1,712
    • -1.04%
    • 솔라나
    • 111,300
    • +0.27%
    • 에이다
    • 242
    • -0.82%
    • 트론
    • 500
    • +1.21%
    • 스텔라루멘
    • 318
    • -0.93%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760
    • -0.28%
    • 체인링크
    • 12,080
    • +0.5%
    • 샌드박스
    • 85.39
    • -2.5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