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개선법' 본회의 통과...개인·기관투자자 거래조건 같아진다

입력 2024-09-26 19:4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6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딥페이크 성폭력 방지법'(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26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딥페이크 성폭력 방지법'(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무차입 공매도 차단, 개인·기관투자자 거래 조건 통일,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무차입 공매도를 원천 차단하고 기관이 차입 공매도를 목적으로 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개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상환 기간 제한을 적용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간 기관투자자는 개인투자자와 달리 대차거래 상환 기간에 제한이 없었다. 개정안은 개인투자자들의 '기관에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을 반영했다.

또 불법 공매도·불공정거래행위 등을 한 자에 대해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상장사 임원 선임 등의 제한(최대 5년)을 두도록 하고 계좌 지급정지 등의 조처를 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불법 공매도에 대한 징역형 처벌을 부당이득액에 따라 가중해 적용하도록 하고, 불법 공매도와 불공정 행위에 따른 벌금을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5배로 상향했다.

금융당국은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대규모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한 것을 계기로 지난해 11월부로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바 있다.

정부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한 이후 내년 3월 31일부터 공매도를 재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 노사합의 운명의 엿새⋯잠정합의안, 오늘부터 찬반투표
  • 외인 44조 ‘팔자’에도 오른 코스피…외국인 삼전 매수로 흐름 바뀔까
  • 벌써 3번째 대체공휴일…2026 부처님오신날 모습은
  • "물도 안 사먹을 것"⋯방탄소년단 '축제'에 대체 무슨 일이 [엔터로그]
  • ‘뛰지 마’만 남은 학교…피해는 결국 학생들 [사라지는 교실 밖 교실 下-①]
  • 서울 아파트값 3월 하락 전환⋯전세는 1.36% 상승
  • 숨 고른 국제 금값…국내 금시세는?
  • '나솔사계' 두 커플 탄생했는데⋯25기 영자, 라이브 불참→SNS 해명글
  • 오늘의 상승종목

  • 05.22 10:5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218,000
    • -0.15%
    • 이더리움
    • 3,171,000
    • -0.16%
    • 비트코인 캐시
    • 562,000
    • +0.36%
    • 리플
    • 2,035
    • -0.29%
    • 솔라나
    • 129,300
    • +0.86%
    • 에이다
    • 372
    • +0%
    • 트론
    • 542
    • +1.69%
    • 스텔라루멘
    • 218
    • +0.9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040
    • -0.99%
    • 체인링크
    • 14,520
    • +0.83%
    • 샌드박스
    • 108
    • +0.9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