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개선법' 본회의 통과...개인·기관투자자 거래조건 같아진다

입력 2024-09-26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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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딥페이크 성폭력 방지법'(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26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딥페이크 성폭력 방지법'(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무차입 공매도 차단, 개인·기관투자자 거래 조건 통일,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무차입 공매도를 원천 차단하고 기관이 차입 공매도를 목적으로 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개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상환 기간 제한을 적용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간 기관투자자는 개인투자자와 달리 대차거래 상환 기간에 제한이 없었다. 개정안은 개인투자자들의 '기관에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을 반영했다.

또 불법 공매도·불공정거래행위 등을 한 자에 대해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상장사 임원 선임 등의 제한(최대 5년)을 두도록 하고 계좌 지급정지 등의 조처를 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불법 공매도에 대한 징역형 처벌을 부당이득액에 따라 가중해 적용하도록 하고, 불법 공매도와 불공정 행위에 따른 벌금을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5배로 상향했다.

금융당국은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대규모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한 것을 계기로 지난해 11월부로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바 있다.

정부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한 이후 내년 3월 31일부터 공매도를 재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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