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개선법' 본회의 통과...개인·기관투자자 거래조건 같아진다

입력 2024-09-26 19:4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6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딥페이크 성폭력 방지법'(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26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딥페이크 성폭력 방지법'(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무차입 공매도 차단, 개인·기관투자자 거래 조건 통일,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무차입 공매도를 원천 차단하고 기관이 차입 공매도를 목적으로 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개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상환 기간 제한을 적용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간 기관투자자는 개인투자자와 달리 대차거래 상환 기간에 제한이 없었다. 개정안은 개인투자자들의 '기관에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을 반영했다.

또 불법 공매도·불공정거래행위 등을 한 자에 대해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상장사 임원 선임 등의 제한(최대 5년)을 두도록 하고 계좌 지급정지 등의 조처를 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불법 공매도에 대한 징역형 처벌을 부당이득액에 따라 가중해 적용하도록 하고, 불법 공매도와 불공정 행위에 따른 벌금을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5배로 상향했다.

금융당국은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대규모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한 것을 계기로 지난해 11월부로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바 있다.

정부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한 이후 내년 3월 31일부터 공매도를 재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가상자산 '그림자 규제' 8년째 제자리…'골든타임' 놓칠라[역주행 코리아 下]
  • [AI 코인패밀리 만평] 그냥 쉴래요
  • 쿠팡 사태에 긴장한 식품업계⋯자사몰 고도화 전략 ‘주목’
  • 김은경 전 금감원 소보처장 “학연·지연 배제 원칙 세워...전문성 갖춰야 조직도 신뢰받아”[K 퍼스트 우먼⑫]
  • [날씨 LIVE] 출근길 '영하권' 이어져...낮부터 '포근'
  • “1200조 中전장 신성장동력”…삼성, 전사 역량 총동원
  • 손자회사 지분율 완화 추진⋯SK하이닉스 'AI 시대 팹 증설 ' 숨통
  • 오늘의 상승종목

  • 12.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410,000
    • +1.79%
    • 이더리움
    • 4,923,000
    • +5.78%
    • 비트코인 캐시
    • 866,000
    • +0.17%
    • 리플
    • 3,124
    • +1.2%
    • 솔라나
    • 205,000
    • +3.22%
    • 에이다
    • 697
    • +8.4%
    • 트론
    • 418
    • -0.48%
    • 스텔라루멘
    • 376
    • +5.03%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480
    • +1.53%
    • 체인링크
    • 21,430
    • +4.74%
    • 샌드박스
    • 217
    • +3.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