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발트 액상촉매 가격ㆍ물량 담합…오에스씨 등 3곳 6.5억 과징금

입력 2024-09-23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각사 거래처 고정ㆍ공급가격 62% 상승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8년간 의류 및 음료수병 생산에 사용되는 소재의 원료를 제조하는 데 필요한 성분인 코발트 액상촉매의 공급가격ㆍ물량을 담합한 3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오에스씨, 메케마코리아, 제이테크 등 3개 코발트 액상촉매 제조사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6억4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3개 업체는 2015년 1월~2023년 1월 의류·음료수병의 소재를 제조하는 롯데케미칼 등 6개 석유화학업체에 공급하는 가격을 담합했다.

또한 각사의 거래처 및 공급물량을 서로 협의해 결정했다.

공정위는 "3개 업체는 공급가격 경쟁으로 영업이익이 적자로 전환되거나 급감하자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15년 1월에 모임을 갖고 각 사의 코발트 액상촉매 거래처를 지정해 공급물량을 배분하고, 공급가격을 인상하기 위해 상호 협조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작년 1월까지 8년 동안 각사의 코발트 액상촉매 거래처가 고정됐으며 공급가격 중 이윤을 포함한 임가공비는 2015년 1월 1톤당 185달러에서 2022년 1월 300달러로 약 62% 상승했다.

공정위는 담합을 한 오에스씨에 가장 많은 2억6000만 원을 부과했다. 메케마코리아, 제이테크에는 각각 2억1000만 원, 1억79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원재료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최종 소비재는 물론 이를 제조하는 원재료와 관련한 담합에 대해 감시를 지속하고, 법 위반행위 확인 시에는 엄정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전자 노사 11시간 마라톤 협상에도 빈손⋯오늘 마지막 조정 돌입
  • 코스피 7800시대, '정당한 상승' VS '너무 빠른 과열 상승'
  • 가계대출 막히고 기업대출은 좁고⋯인터넷은행 성장판 제약 [진퇴양난 인터넷은행]
  • 1000만 탈모인, ‘게임체인저’ 기다린다[자라나라 머리머리]
  • 토스증권, 화려한 성장 뒤 전산 오류 ‘공동 1위’⋯IT투자액 대형사의 4분의 1[문제아 토스증권①]
  • 이란보다 AI...뉴욕증시 상승ㆍS&P500 첫 7400선 마감
  • 부실 우려에 금리 부담까지…중소기업 ‘좀비기업’ 경고등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매물 잠김 우려…‘비거주 1주택 예외 카드’ 먹힐까
  • 오늘의 상승종목

  • 05.12 09:2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0,154,000
    • +0.05%
    • 이더리움
    • 3,440,000
    • -0.72%
    • 비트코인 캐시
    • 663,000
    • -2.21%
    • 리플
    • 2,176
    • +1.12%
    • 솔라나
    • 143,400
    • +1.41%
    • 에이다
    • 413
    • +0.24%
    • 트론
    • 517
    • +0.58%
    • 스텔라루멘
    • 247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030
    • -0.36%
    • 체인링크
    • 15,540
    • -0.89%
    • 샌드박스
    • 120
    • -1.6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