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ㆍ새마을금고 대출받은 소상공인, 30일까지 이자환급 신청하세요"

입력 2024-09-22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내달 8일부터 환급 개시…1인당 최대 150만 원 환급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저축은행이나 새마을금고, 카드사와 캐피탈 등 중소금융권에서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아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은 이달 30일까지 이자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자를 1년 이상 낸 사실이 확인되면 1인당 최대 1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20일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달 30일까지 3분기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에 신청된 건에 대해서는 내달 8~15일에 환급된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중소금융권(저축은행ㆍ상호금융ㆍ여전사)에서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다.

각 금융기관은 이달 23일부터 이자환급 신청 기간, 채널 등에 관한 사항을 자사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지원대상 차주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방식 등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이자환급금 신청 채널 및 제출서류는 차주가 개인사업자인지, 법인 소기업인지 또는 거래 금융기관의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진다.

개인사업자인 경우, 온ㆍ오프라인 채널을 모두 이용할 수 있다.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법인 소기업은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증빙하기 위해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신청 당시 폐업을 한 경우에는 중소기업확인서 대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발급하는 확인 공문을 제출하면 된다. 해당 공문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방문해서 발급받을 수 있다.

여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려는 경우, 한 개 금융기관만 방문해 신청해도 된다.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신청이 접수되면 금융기관은 해당 차주가 이자를 1년 치 이상 냈는지 확인한다. 1년 치 이자가 모두 납입된 후 처음 도래하는 분기별 환급 기간(10월 8~15일)에 환급금액을 차주 명의의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에 입금한다. 1년 치 환급액(1인당 최대 150만 원)을 한 번에 지급한다.

차주는 신청 전에 본인 지원대상 계좌의 이자가 1년 치 이상 납입됐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이자가 1년 치 이상 납입되지 않은 계좌가 하나라도 있다면 이자가 전액 납입 완료된 후에 환급금이 지급된다.

이자환급 신청 대상 요건, 신청절차 및 필요서류 등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콜센터로 연락해 확인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SK하이닉스 시총 1위 등극…삼성전자 25년 독주 깨졌다
  • 술 안 마시는 20대 …"술 거절해도 눈치 안 봐" [데이터클립]
  • 단독 軍 후방 경계, 이르면 내년부터 '사설 경비업체'가 맡는다
  • 단독 호남권 ‘제2 산업축’ 주목…한화·LG엔솔·LS·삼성물산 등 투자 검토
  • 4대 금융, 상반기 순익 11조원 눈앞⋯증시 훈풍에 최대 실적 전망
  • 폭염ㆍ폭우에 태풍까지⋯올여름 물가 부채질할 '변수'는 [이슈크래커]
  • 러브버그 이번 주 후반 절정⋯집에 들어왔을 때 대처법은
  • 미·이란, 60일 내 최종합의 로드맵 도출…호르무즈 안전통항 핫라인 구축 [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6.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7,925,000
    • +1.09%
    • 이더리움
    • 2,643,000
    • +1.3%
    • 비트코인 캐시
    • 302,400
    • +0.73%
    • 리플
    • 1,723
    • -0.63%
    • 솔라나
    • 110,600
    • -0.98%
    • 에이다
    • 241
    • -1.63%
    • 트론
    • 501
    • +1.83%
    • 스텔라루멘
    • 317
    • -2.76%
    • 비트코인에스브이
    • 0
    • +1.29%
    • 체인링크
    • 12,050
    • +0.17%
    • 샌드박스
    • 84.66
    • -2.5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