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인력·장비 부족 때 응급실 진료 거부 정당”

입력 2024-09-16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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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의료진 폭행 (연합뉴스)
▲응급실 의료진 폭행 (연합뉴스)

의사와 장비 부족으로 응급실에서 감기나 설사와 같은 경증·비응급 환자를 받지 않더라도 의료진은 책임을 피할 수 있게 됐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이런 내용이 포함된 ‘응급의료법상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 지침 안내’ 공문을 전국 17개 시도와 대한병원협회·대한의사협회·대한간소사협회 등에 전달했다.

현행 응급의료법 제6조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 중에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 환자를 발견했을 때 곧바로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는데, 복지부는 이 지침을 통해 정당한 진료 거부 사례를 명시했다.

이번 지침에는 △인력 부족 및 장비 부족 △환자·보호자의 폭행이나 장비 손괴 행위의 경우 환자 진료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지침에는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 위계, 위력 혹은 의료용 시설·기물의 손괴 등이 기피 사유로 안내됐다. 또 환자나 보호자가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폭행죄,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의료인이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정당하게 진료 거부 사유가 된다.

또 응급의료기관의 인력이나 시설, 장비가 부족해 적절한 응급의료 행위를 할 수 없는 경우, 통신·전력 마비나 화재 등 재난 때문에 환자를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정당한 진료 거부로 판단할 예정이다.

의료진은 환자 또는 보호자가 의료인의 치료 방침에 따르지 않겠다고 하거나 의료인으로서의 양심과 전문 지식에 반하는 치료 방법을 요구받는 경우에도 진료를 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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