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혐의’ 확인 목적이라도…대법 “CCTV 무단 열람은 위법”

입력 2024-09-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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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없는데 CCTV 봤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1심 벌금 100만원…2심 무죄
大法 “파기‧환송”…처벌 가능

도박 등 범죄 혐의 사실을 확인하려는 목적이 있더라도 타인이 찍힌 폐쇄회로(CC) TV 영상을 무단으로 시청하는 행위는 처벌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뉴시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뉴시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기찬 전 강원도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이 전 의원은 2019년 2월 양구군청 장례식장에서 ‘현직 조합장이 도박하고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 사실을 알아보기 위해 장례식장 직원을 통해 CCTV 영상을 열람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권한 없이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1심 법원은 이 전 의원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단순히 열람한 것만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금지되는 ‘제공’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촬영된 개인의 초상‧신체 모습과 위치정보 등과 관련한 ‘영상 형태 개인정보’의 경우, 이를 시청하는 방식으로 특정하고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지득함으로써 지배‧관리권을 이전받은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판시했다.

CCTV 영상을 촬영한 것과 관계없이 열람한 행위만으로도 제공받은 행위로 볼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직원이 영상을 재생해 피고인에게 볼 수 있도록 하고 피고인이 이를 시청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를 제공한 행위”라며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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