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사실 유포 혐의' 박수홍 형수, 징역 10개월 구형

입력 2024-09-1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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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 (연합뉴스)
▲방송인 박수홍 (연합뉴스)

방송인 박수홍(54) 씨의 사생활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모(53) 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1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이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전파되기 쉬운 채팅방에서 여러 지인에게 유명인인 피해자에 관한 치명적인 허위 내용의 발언을 해 명예를 훼손한 사건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박씨가 강력한 처벌을 희망하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반면에 이 씨의 변호인은 "피해자에 대한 비방 의사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직접 목격한 내용과 시부모에게 들은 이야기들을 종합해 지인들에게 말한 것으로 이를 사실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은 데 대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씨는 "재판부에 자신과 남편이 박 씨의 돈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뒤 '횡령범'으로 낙인이 찍혔고, 자녀들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선고는 10월 23일 진행된다.

이 씨는 박 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박 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과 별개로 이 씨의 남편이자 박 씨의 형인 박진홍(56) 씨는 동생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법인 자금 약 20억 원을 횡령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씨는 이 재판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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