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사실 유포 혐의' 박수홍 형수, 징역 10개월 구형

입력 2024-09-11 15:2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방송인 박수홍 (연합뉴스)
▲방송인 박수홍 (연합뉴스)

방송인 박수홍(54) 씨의 사생활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모(53) 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1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이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전파되기 쉬운 채팅방에서 여러 지인에게 유명인인 피해자에 관한 치명적인 허위 내용의 발언을 해 명예를 훼손한 사건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박씨가 강력한 처벌을 희망하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반면에 이 씨의 변호인은 "피해자에 대한 비방 의사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직접 목격한 내용과 시부모에게 들은 이야기들을 종합해 지인들에게 말한 것으로 이를 사실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은 데 대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씨는 "재판부에 자신과 남편이 박 씨의 돈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뒤 '횡령범'으로 낙인이 찍혔고, 자녀들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선고는 10월 23일 진행된다.

이 씨는 박 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박 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과 별개로 이 씨의 남편이자 박 씨의 형인 박진홍(56) 씨는 동생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법인 자금 약 20억 원을 횡령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씨는 이 재판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반도체 회복세에 '샌드위치 위기론' 소환한 이재용⋯기술 경쟁력 재정비 주문
  • '불장'에 목표주가 훌쩍…아직 더 달릴 수 있는 종목은
  • "신용·체크 나눠 혜택만 쏙"…요즘 해외여행 '국룰' 카드는
  • '민간 자율' vs '공공 책임'…서울시장 선거, 부동산 해법 놓고 '정면충돌' 예고
  • 설 차례상 비용 '숨고르기'…시장 29만원·대형마트 40만원
  • 신한·하나·우리銀 외화예금 금리 줄줄이 인하…환율 안정 총력전
  • 고급화·실속형 투트랙 전략… 설 선물 수요 잡기 나선 백화점
  • 예별손보, 매각 이번엔 다르다…예비입찰 흥행에 본입찰 '청신호'
  • 오늘의 상승종목

  • 01.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099,000
    • -1.2%
    • 이더리움
    • 4,278,000
    • -1.97%
    • 비트코인 캐시
    • 854,000
    • -2.51%
    • 리플
    • 2,740
    • -3.11%
    • 솔라나
    • 181,500
    • -3.1%
    • 에이다
    • 508
    • -3.97%
    • 트론
    • 440
    • +0.69%
    • 스텔라루멘
    • 302
    • -3.2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850
    • -2.75%
    • 체인링크
    • 17,400
    • -3.17%
    • 샌드박스
    • 198
    • -1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