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빈곤 해결책은 사망보험?…전매제도 불씨 살아나나

입력 2024-09-1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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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24-09-10 17:18)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보험개혁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보험개혁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생명보험금을 노후 자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는 노인 빈곤 문제와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보험계약을 양도해 현금을 확보하는 제도에 대한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이 있어 보험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0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보험개혁회의 실무반에서 생명보험금의 유동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원래 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가 사망한 후에 지급되지만 고령화와 노후 빈곤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이를 생존 시에도 일부 또는 전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보험업계 대표들과 만나 “연금 전환, 중도 인출 등 생명보험금 유동화를 통해 계약자의 사후 자산을 노후 소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는 노인 빈곤 문제를 완화하고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사적 안전망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내 노인 빈곤율은 38.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4.2%를 크게 웃돌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도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모습이다.

가장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은 연금 지급 방식의 개선이다. 현재도 ‘연금 선지급’ 특약이 있는 상품이 판매되고 있지만, 해당 특약이 없는 상품에 가입한 계약자들도 선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려는 것이다.

연금 방식이 아닌 중도 인출 방식도 고려 중이다. 고객이 보험료를 완납한 후 생명보험금의 일부나 전체를 현재 가치로 환산해 한꺼번에 지급받는 방식이다.

2010년에 도입이 논의됐으나 좌절된 사망보험계약 전매제도도 재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이 제도는 계약자가 보험을 해약하지 않고, 제3자에게 보험 계약을 양도해 현금을 얻는 방식이다. 계약을 해지하면 해약환급금을 받을 수 있지만, 전매를 통해서는 더 높은 금액을 받을 수 있어 고객에게 유리하다. 보험계약 해지 시 총 납입보험료에서 해지공제액이나 △보험모집경비 △보험의에 대한 급여 △보험증권 발행수수료 등 보험계약과 관련된 각종 운영비 등을 차감하고 남은 부분만을 환급금으로 돌려받기 때문에 경제적 손실이 초래될 수 있다.

다만 이 제도는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와 고객 민원 증가 우려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생명보험 전매는 가입자의 수명을 거래한다는 윤리적 문제가 있다. 피보험자가 빨리 사망할수록 전매회사의 이익이 커지기 때문에 보험사기로 악용될 소지도 있다. 계약자가 사망 전 보험금을 미리 받았지만 가족들이 이를 인지하지 못할 경우, 사후에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사망보험 전매제도는 과거에도 정치권 등에서 추진의 목소리가 컸지만 결국 모럴해저드와 윤리상의 문제로 도입되지 못했다”면서도 “최근 고령화로 인한 노인빈곤의 문제가 대두되고 공적연금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면서 이 같은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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