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접대 의혹' 이준석 무혐의 처분…"증거 불충분"

입력 2024-09-07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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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4법' 중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대한 무제한토론을 하고 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4법' 중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대한 무제한토론을 하고 있다.

성상납 의혹을 제기한 이들을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고발당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을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7일 연합뉴스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 5일 이 의원의 무고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

검찰 측은 “다수의 사건관계자를 조사하는 등 보완 수사한 결과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 대표, 김 대표의 수행원 장모씨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검찰은 이 의원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2021년 12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이 의원이 2013년 대전에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두 차례 성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 의원은 의혹을 부인하며 당시 가세연 출연진인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자 김 대표 측 법률대리인인 강신업 변호사는 이 의원을 무고 혐의로 고발했다. 김 대표는 성상납이 사실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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