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약자 10명 중 7명이 위장전입…“국토부, 청약 시 전수조사 해야”

입력 2024-09-06 15:1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최근 4년간 부정청약 적발 건수. (자료제공=복기왕 의원실)
▲최근 4년간 부정청약 적발 건수. (자료제공=복기왕 의원실)

최근 4년간 적발된 부정청약자 10명 중 7명이 위장전입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약 시 위장전입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불법전매 및 공급질서 교란 행위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4년간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의 합동점검 결과로 적발된 부정청약 건수가 총 1116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778건(69.7%)이 위장전입으로 조사됐다.

청약통장·자격매매 적발 건수는 294건(26.3%), 위장결혼·이혼·미혼도 44건(3.9%) 등이 적발됐다. 2024년은 현재 점검 중에 있다.

불법전매와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경찰이 적발해 국토부로 통보한 건수도 2020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총 1850건에 달했다. 이중 불법전매는 503건, 공급질서 교란행위는 1347건이었다. 수사기관에 적발된 건수 중 계약취소 또는 주택환수가 완료된 경우는 627건으로 33.9%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재판 중이거나 선의의 매수인이 있음에 따라 취소할 수 없는 상태다.

주택법 제64조는 청약 이후 불법전매를 제한하고 있고, 제65조는 조합원 지위와 청약통장 양도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부정청약과 불법전매 등이 적발되면 형사처벌과 주택환수, 향후 10년간 주택청약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복기왕 의원은 “청약자 중 일부에서 위장전입과 불법전매, 청약통장 양도 등 불법적인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위장전입의 경우 부양가족의 인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공정한 청약 경쟁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국토부는 청약 시 위장전입 문제에 대해 전수조사를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7 테크 퀘스트’ 10월 개최⋯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묻다
  • 단독 불닭도 ‘미국 맞춤형’…삼양식품, ‘트러플 불닭’ 현지서 선출시
  • 호재인 줄 알았더니…글로벌 비만약 파트너에 울고 웃는 K바이오
  • 뉴욕증시, 중동 긴장 고조에 하락⋯유가, 6거래일째 상승 [글로벌마켓 모닝 브리핑]
  • US오픈 남자 단식 8강 대진표 완성
  • 쿠팡 독주 더 세졌다…결제액 첫 5조 돌파
  • 8월 취업자 18만4000명 증가⋯청년층은 여전히 마이너스
  • 아시안게임 개최지 나고야 '역대급 폭우'
  • 오늘의 상승종목

  • 09.09 13:1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883,000
    • -0.08%
    • 이더리움
    • 3,385,000
    • +0.42%
    • 비트코인 캐시
    • 352,000
    • +0.51%
    • 리플
    • 1,927
    • +1.8%
    • 솔라나
    • 140,500
    • +0.29%
    • 에이다
    • 296
    • +0%
    • 트론
    • 459
    • +0.88%
    • 스텔라루멘
    • 255
    • -1.1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000
    • -0.43%
    • 체인링크
    • 16,880
    • -1.57%
    • 샌드박스
    • 52.35
    • -1.6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