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불구속 기소 재판행…“코인 99억 숨기려 재산 허위신고”

입력 2024-08-26 22:0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코인 투자해 거액 수익 올리고도 총재산 12억6000만원 신고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이란 기자 photoeran@)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이란 기자 photoeran@)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와 국회 회기 중 투자 논란이 일었던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김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 코인 매수 대금 불법 수수 의혹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됐다.

지난해 5월 김 전 의원의 코인 보유 의혹이 불거진 지 1년 3개월 만이다.

김 전 의원은 2021, 2022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 시 코인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올린 사실을 숨기기 위해 코인 계정 예치금 중 일부를 은행 예금 계좌로 송금해 재산 총액을 맞추고, 나머지 예치금은 코인으로 변환해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변동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2022년 2월 전년도 재산변동내역 신고 과정에서 코인 예치금이 99억 원에 달하자 재산 신고에서 이를 숨기려 범행한 것으로 파악했다.

공직자윤리법 제12조는 '등록대상재산과 그 가액, 취득 일자, 취득 경위, 소득원 등을 재산등록 서류에 거짓으로 기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앞서 김 전 의원은 최고 60억 원어치에 달하는 '위믹스' 코인을 비롯해 '마브렉스', '보라' 등 가상화폐를 보유한 사실이 드러나며 투자금 출처와 자금 사용처 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작년 가상화폐거래소 빗썸과 업비트, 카카오의 블록체인 계열사 등을 압수수색해 거래 내역과 자금 흐름을 조사하고, 20일 김 전 의원을 처음 소환해 조사했다.

김 전 의원은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 중 코인 거래를 하고 게임과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발의한 사실이 알려져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지자, 자진 탈당했다가 1년 만인 올해 5월 민주당에 복당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HD현대·한화 이어 삼성까지⋯美 함정 'MRO' 전격 참전 [K-정비 벨트 확장]
  • “5월에는 주식 팔라”는 격언, 사실일까⋯2010년 이후 데이터로 본 증시 전망
  • [종합] 삼성전자 ‘역대 최대’…반도체 53조, 2분기도 HBM 질주
  • 근로·자녀장려금 324만 가구 신청 시작…최대 330만원 8월 지급
  • 연준, 금리 동결로 파월 시대 마무리…반대 4표로 내부 분열 부각[종합]
  • 서울 개별공시지가 4.89% 상승⋯용산·성동·강남순 오름폭 커
  • 경기 의왕 내손동 아파트 화재 사망자 2명으로 늘어
  •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격차, 11년 만에 최대
  • 오늘의 상승종목

  • 04.30 13:4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2,642,000
    • -1.81%
    • 이더리움
    • 3,342,000
    • -3.44%
    • 비트코인 캐시
    • 663,500
    • -1.78%
    • 리플
    • 2,032
    • -1.88%
    • 솔라나
    • 123,000
    • -2.38%
    • 에이다
    • 366
    • -1.35%
    • 트론
    • 484
    • +1.26%
    • 스텔라루멘
    • 238
    • -2.0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430
    • +1.69%
    • 체인링크
    • 13,530
    • -2.73%
    • 샌드박스
    • 109
    • -5.2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