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자증권법 이후 실물주권 인도 청구 안돼…전자등록 통해야”

입력 2024-08-25 09:5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전자증권법으로 실물 사라져 ‘주권 인도’ 불가능…파기 환송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전자증권법 시행 이후 실물주권에 대한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19년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라 실물주권이 전자증권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주식 발행·인도는 전자등록 절차를 통해 청구해야 한다는 취지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A 씨가 B 사를 상대로 낸 주권 인도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의료용 생체 재료를 개발·생산하는 벤처기업 B 사의 감사로 재직하면서 본인의 퇴직시 신주를 정해진 가격에 살 수 있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받았다. 하지만 A 씨가 2018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려고 하자 B 사는 “2년 이상 재임 규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를 거절했다. 이에 A 씨는 자신이 2년 이상 재직한 게 맞다며 주권 인도 소송을 냈다.

1·2심은 B 사에게 약속된 주권을 발행·인도하라며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A 씨의 주식매수선택권을 인정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다만 대법원은 전자증권법 시행 이후 실물주권에 대한 발행·인도에 관해 청구할 수 없다고 직권으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전자증권법에 따른 주식 전자등록제도가 이미 시행됐고 그 무렵 피고의 주식은 코스닥 시장에 상장돼 있었다”며 “따라서 피고가 주식을 새로 발행할 경우 주식에 대한 신규 전자등록을 신청해야 하고 주권을 발행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더라도 피고에게 주권의 발행 및 인도를 구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라 실물주권이 사라졌기 때문에 A 씨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더라도 B 사에 주권 발행·인도를 요구할 수 없고 전자등록 절차를 통해 인도를 신청해야 한다는 것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립니다] 2026 대한민국 금융대전 개최합니다
  • "펜타포트 갈까, 부락 갈까"⋯록 페스티벌, 왜 뜨겁나 했더니 [엔터로그]
  • 한국, 조1위보다 조2위가 유리하다고? [북중미 월드컵]
  • [종합] 물, 공급 넘어 자원화로…AI 시대 전략자원 부상 [CESS 2026]
  • 반도체 다음 주자는 ‘K-방산주’…중동 찍고 유럽도 뚫는다
  • 코스피 8800선 안착, 개인 '사자'·외인 '팔자'...코스닥도 동반 상승
  • 단독 LIG D&A 신익현 대표 “라인메탈이 3년간 러브콜…풍산·KAI 관심 없지 않아”
  • "한 번만 더하면 뽑힐 거 같은데"…멈추기 힘든 인형 뽑기·가챠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6.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7,932,000
    • -0.81%
    • 이더리움
    • 2,640,000
    • -1.31%
    • 비트코인 캐시
    • 320,500
    • -1.17%
    • 리플
    • 1,798
    • -1.15%
    • 솔라나
    • 108,900
    • -0.64%
    • 에이다
    • 253
    • -3.44%
    • 트론
    • 483
    • +1.47%
    • 스텔라루멘
    • 338
    • +1.81%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410
    • -1.55%
    • 체인링크
    • 12,280
    • +0.08%
    • 샌드박스
    • 79.7
    • +1.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