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큐텐 계열사’ 인터파크커머스 ARS 승인…회생 개시 결정 한 달 보류

입력 2024-08-23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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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법원, 19일 보전처분‧포괄적 금지명령

▲ 서울회생법원 전경. (연합뉴스)
▲ 서울회생법원 전경. (연합뉴스)

법원이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빚은 큐텐그룹의 계열사 인터파크커머스가 신청한 자율구조조정지원(ARS) 프로그램을 승인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주심 양민호 부장판사)는 23일 김동식 인터파크커머스 대표에 대한 심문을 마치고 ARS 프로그램 진행을 승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결정은 한 달 뒤인 다음 달 23일로 보류했다.

ARS 프로그램은 회생절차 개시를 보류하면서 기업과 채권자가 변제 방안을 협의하는 제도다.

법원은 “회생절차 협의회 개최나 절차 주재자 선임 여부를 곧바로 결정하지 않고 인터파크커머스에서 현재 추진 중인 매각 절차 진행 상황 등을 확인하면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터파크커머스는 16일 기업회생절차 개시 및 ARS 프로그램을 신청했다.

법원은 19일 인터파크커머스에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 내렸다. 보전처분은 회사 측이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자산을 묶어두는 것을, 포괄적 금지명령은 기업회생 개시 전 채권자가 채무자의 자산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채권을 동결하는 것을 뜻한다.

앞서 티몬과 위메프도 지난달 29일 기업회생과 ARS 프로그램을 신청했다. 회생법원은 이달 2일 두 회사 대표자에 대한 심문 절차를 진행한 뒤 ARS 프로그램을 승인했다. 이들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여부 결정은 다음 달 2일까지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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