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터파크커머스에 보전처분…23일 대표자 비공개 심문

입력 2024-08-19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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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서울 서초동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회생절차 협의회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지난 13일 서울 서초동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회생절차 협의회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서울회생법원이 회생절차를 신청한 인터파크커머스에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23일에는 서울회생법원 제2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 주심 양민호 부장판사) 심리로 대표자에 대한 비공개 심문절차도 진행한다.

인터파크커머스는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야기한 티몬, 위메프에 이은 큐텐 그룹의 또 다른 계열사로 16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이날 법원이 인터파크커머스에 내린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은 회생절차를 신청한 기업이 특정 이해관계인에게 편파적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등의 행위를 막기 위한 조처다.

법원이 회생 개시 여부를 심리하는 동안 해당 기업의 재산을 보전하고 관리, 처분 등의 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다.

23일로 예정된 김동식 인터파크커머스 대표에 대한 비공개 심문절차는 앞서 회생절차를 신청한 티몬, 위메프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회생을 신청한 기업이 파산이 아닌 회생 절차에 돌입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판단해보는 과정이다.

매출, 부채, 회생신청의 경위, 자금조달 방법을 비롯한 채무자 구제계획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인터파크커머스는 법원의 직접 개입 이전에 채무기업과 채권자 사이의 협약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율구조조정지원 (ARS)에 대한 신청도 함께 한 만큼, 23일 심문 과정에서는 채무자와의 구체적인 협의 방안 등도 논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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