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 지정 설명회 개최

입력 2024-08-22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 수립 가이드라인 및 특화 지역 지정 일정 등 안내

▲산업통상자원부 (이투데이DB)
▲산업통상자원부 (이투데이DB)

정부가 광역·기초지자체 및 관련 분산에너지사업자를 위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이하 분산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설명회를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양재 엘타워에서 분산특구 지정에 관심이 있는 광역·기초지자체 및 관련 분산에너지사업자를 대상으로 분산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분산특구 가이드라인' 설명회를 열었다.

분산특구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33조에 근거해 지자체장의 신청에 따라 에너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산업부가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이다.

특히, 분산특구에서는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전력 직접거래 특례가 적용되는바, 분산에너지 정책 취지인 지산지소(地産地消)형 전력시스템 구현을 위한 핵심 제도로 평가된다.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분산에너지 정책과 분산특구의 취지 △전력수요 유치형과 공급 자원 유치형, 신산업 활성화형 등 3개 유형으로 구분된 지자체별 전력 자립률 등 여건에 적합한 분산특구 유형 △분산특구의 지정 절차 및 평가 기준 △분산특구 계획 수립을 위한 세부 작성 요령 등을 제시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지자체가 보다 체계적으로 분산특구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지역단위 에너지 생산·소비와 전력거래 활성화를 위한 분산에너지사업자의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는 이번 설명회 이후 분산에너지 진흥센터(한국에너지공단, 전력거래소)를 통해 사전 컨설팅을 지원해 지자체가 특화 지역 계획을 올해 안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내년 1분기 공모를 통해 상반기 중 분산특구를 지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분산특구에서 전력직접거래의 핵심인 책임 공급 비율, 대금 정산 등 세부 내용을 포함한 '전력직접거래 고시'도 다음달 초에 행정예고 하는 한편, 구역전기 등 분산형 전원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해 9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美ㆍ이란 전쟁 위기 여전한데 국장은 왜 폭등?⋯“패닉셀 후 정상화 과정”
  • 당정 “중동 사태 대응 주유소 폭리 단속…무관용 원칙”
  • 신학기 소비도 양극화...“비싼 가방은 백화점서” vs “소모성 학용품은 다이소에서”(르포)[K자 소비 올라탄 유통가]
  • 2월 물가 2.0%↑...농산물 상승세 둔화·석유류 하락 영향 [종합]
  • WBC 첫 경기 17년만 승리…다음은 한일전
  • '나솔사계' 현커 공개되자 '술렁'…결혼 스포일러 틀렸다
  • '미스트롯4' 이소나, 최종 1위 '진' 됐다⋯'선' 허찬미ㆍ'미' 홍성윤
  • 바이오 IPO 다시 움직인다…신약·의료기기·디지털헬스 상장 러시
  • 오늘의 상승종목

  • 03.06 12:3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111,000
    • -1.25%
    • 이더리움
    • 3,052,000
    • -0.65%
    • 비트코인 캐시
    • 675,000
    • +1.12%
    • 리플
    • 2,059
    • -0.15%
    • 솔라나
    • 129,400
    • -1.15%
    • 에이다
    • 396
    • -0.5%
    • 트론
    • 418
    • +0.48%
    • 스텔라루멘
    • 233
    • +1.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460
    • -3.03%
    • 체인링크
    • 13,550
    • +0.82%
    • 샌드박스
    • 124
    • -0.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