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PC방 흉기난동' 전 남친 흉기로 찌른 20대女 구속…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입력 2024-08-20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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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에서 전 남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20대 여성이 19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PC방에서 전 남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20대 여성이 19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인천 미추홀구의 한 PC방에서 전 남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20대 여성이 구속됐다.

19일 법조계와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이날 살인미수 혐의로 20대 A 씨를 구속했다.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심리한 송종선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취재진이 구속영장이 청구된 A 씨에게 범행 이유 등을 물었지만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A 씨는 17일 오후 10시 15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PC방 화장실 앞에서 전 남자친구인 20대 B 씨의 목과 팔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상을 입은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결과 A 씨와 B 씨는 수개월 전에 헤어진 사이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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