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카카오페이에 자료 제출 요구…“필요시 금감원과 협조”

입력 2024-08-13 16:5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개인정보위원회는 카카오페이가 중국 알리페이에 고객 동의 없이 개인 신용 정보를 넘겼다는 금융감독원 발표와 관련, 카카오페이 측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국외 이전 의무 준수와 관련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카카오페이 등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계획"이며 "조사 착수 여부는 사업자들이 제출한 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 등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보위는 "필요시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협조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카카오페이에 대한 검사 결과 중국 앤트그룹 계열사이자 2대 주주인 알리페이에 개인신용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넘긴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 측에 애플 앱스토어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인신용정보 재가공업무를 맡기는 과정에서 개인신용정보를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수집된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 제공할 경우 당사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알리페이의 경우 해외 회사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국외 이전 동의도 받아야 한다.

카카오페이는 측은 고객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카카오페이 측은 "정보 이전은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 없는 카카오페이-알리페이-애플 간 업무 위수탁 관계에 따른 처리 위탁방식으로 이뤄져 왔다"면서"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에 정보를 제공하면서 무작위 코드로 변경하는 암호화 방식을 적용해 철저히 비식별 조치하고 있어 사용자를 특정할 수 없으며, 원문 데이터를 유추해낼 수 없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김민석 총리 “삼성전자 파업 땐 경제 피해 막대”…긴급조정 가능성 시사 [종합]
  • 8천피 랠리에 황제주 11개 ‘역대 최다’…삼성전기·SK스퀘어 합류
  • 20조 잭팟 한국인의 매운맛, 글로벌 겨냥 K-로제 '승부수'
  • 삼전·닉스 ‘몰빵형 ETF’ 쏟아진다…반도체 랠리에 쏠림 경고등
  • 월가, ‘AI 랠리’ 지속 낙관…채권시장 불안은 변수
  • 돌아온 서학개미…美 주식 보관액 300조원 돌파
  • 빚투 30조 시대…10대 증권사, 1분기 이자수익만 6000억원 벌었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5.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6,740,000
    • -0.01%
    • 이더리움
    • 3,264,000
    • +0.25%
    • 비트코인 캐시
    • 616,500
    • -1.04%
    • 리플
    • 2,120
    • +0.43%
    • 솔라나
    • 129,400
    • +0.15%
    • 에이다
    • 381
    • +0%
    • 트론
    • 529
    • +0.19%
    • 스텔라루멘
    • 226
    • -0.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890
    • -1.38%
    • 체인링크
    • 14,540
    • +0.07%
    • 샌드박스
    • 109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