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가자산 평가 회계처리 방법 정비

입력 2009-07-02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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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회계연도부터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 변경

정부가 2009 회계연도부터 국가회계 방식이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 변경됨에 따라 하반기에 국가자산에 대한 평가와 회계처리 방법을 일체 정비한다고 2일 밝혔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개별법령과 국가회계법령의 결산보고, 관리체계를 일원화하고 세입과 세출외 자산의 재무제표 반영체계를 마련하고 국가자산에 대한 평가와 회계처리방법을 국가회계법령에 맞춰 올해 하반기중 일체 정비한다.

이번에 정비되는 법령은 국유재산법.물품관리법.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과 국가회계법 시행령, 국가회계기준 등이다.

재정부는 50개의 모든 중앙관서(50개)와 62개 기금 등 국가재정 전부문에 발생주의 회계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국가자산 회계관리체계 정비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별법령과 국가회계법령의 결산보고 와 관리체계를 일원화해 2011회계연도 이후는 국가회계법에 따라 결산보고과 관리체계 단일화된다.

또한 국유재산과 물품, 채권 등 국가자산이 국가회계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평가 회계처리될 수 있도록 국가자산 관련 개별법령이 정비된다.

이와 함께 국가회계기준에 따라 개별법상 국유재산 등 관리운용보고서작성요령을 정비하는 한편 세입과 세출외 자산의 재무제표 반영체계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이밖에 국유재산 등 국가자산 종류에 따른 특성 등을 고려해 국가자산에 대한 시가평가를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다만 2010 회계연도까지는 개별법령과 국가회계법령에 따른 결산보고 및 관리체계를 병행하고 2011 회계연도부터 국가회계법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재정부는 국가자산이 국가회계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회계처리-평가됨으로써 회계정보의 유용성과 신뢰성이 향상되고 발생주의 회계제도가 국가재정 부문에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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