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거래소, 주식 최소매수 규정 ‘단원제’ 완화 논의

입력 2024-08-12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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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주식구매 때 최소 100주 매수
주식 분할 등으로 ‘매수 기준’ 하향
투자액 낮춰 개인 주주 증가 기대

▲일본 도쿄증권거래소 관계자가 시황을 살피고 있다. 도쿄(일본)/AP뉴시스
▲일본 도쿄증권거래소 관계자가 시황을 살피고 있다. 도쿄(일본)/AP뉴시스

일본 도쿄증권거래소가 개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100주로 정해진 주식 구매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12일 요미우리신문은 “매매 단위 하향 조정과 주식 분할 등을 통해 최저 투자액을 낮출 수 있다”라며 이같이 전했다. 일본 금융투자시장에서 주식 최저 투자액은 1주 가격에 ‘매매 단위’ 100주를 곱한 금액이다. 100주가 1단원이 되는 이른바 ‘단원제’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도쿄증권거래소는 오는 10월부터 100주로 규정된 현재 매매 단위에 대해 재검토를 시작하고 내년 3월까지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최저 투자액을 낮추면 개인 주주가 늘어나면서 증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상장기업은 주주 총회를 개최할 때 비용과 수고가 더 들 수 있다고 요리우리는 분석했다. 나아가 주주 제안의 남발로 인해 주총 운영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 금융투자업계의 단원제는 과거 증시 활성화를 위해 2006년부터 시행된 제도다. 주주 관리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게 장점이다.

요미우리는 “일본은 가계 금융자산 중 현금과 예금 비율이 높고 유가증권 투자가 적다”라며 “최저 투자 기준을 완화하면 개인이 자산 형성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국내 투자자들은 일본 주식을 5293만600달러 순매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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