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진흥 재건축조합 정상위, 10일 '조합장 해임' 임시총회 개최

입력 2024-08-02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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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진흥아파트 전경. (사진제공=진흥 정상화대책위원회)
▲안양 진흥아파트 전경. (사진제공=진흥 정상화대책위원회)

경기 안양시 안양동 진흥아파트 재건축조합 정상화대책위원회(정상위)가 조합장 해임 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 총회를 연다고 2일 밝혔다.

정상위는 10일 ‘조합장 해임 및 직무 정지의 건’을 비롯해 ‘감사 해임 및 직무 정지의 건’, ‘이사 해임 및 직무 정지의 건’ 등을 상정해 처리한다.

정상위 측은 "진흥아파트 재건축조합의 방만한 운영과 법규 위반, 조합원의 정당한 권리 묵살, 총회 파행 운영 등으로 조합원의 신뢰를 잃고 권익을 훼손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상위는 지난 6월 출범 이후 지역구 국회의원, 시의원 및 안양시 관계자 등과 조합 운영 관련 면담을 진행했다. 아울러 조합장 해임 임시 총회를 준비하고, 지난달 29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조합장과 임원 연임 안 가결에 따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현재 정상위는 전체 조합원 2005명 중 588명으로부터 해임 발의 동의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도정법에 따르면 조합 임원 해임은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상위는 조합장 해임 뒤 조합원과 함께 새로운 조합장 및 임원진을 선출할 계획이다. 정상위는 "앞으로 입주 지연 없이 추가 분담금을 줄일 수 있도록 상식적이며 합리적인 조합 운영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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