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톡!] 안전체계 구축에 근로자 참여하기

입력 2024-07-2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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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5월 위험성평가 전체 과정에 근로자가 참여하도록 하여,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고 그 위험성을 근로자의 경험에 비추어 판단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고시가 개정됐다.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개정 이전에는 유해·위험요인 파악 등 일부 절차에만 근로자들이 참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위험성평가를 효과적으로 실시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명시적 의무부과에도 불구하고 중소규모 산업현장에서의 위험성평가 실시 및 안전보건체계 구축 시 ‘근로자 참여’ 부분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현실적으로 안전보건체계 구축 시 갖춰야하는 서류가 방대하다고 여겨지기에 안전보건 실무자가 서류상으로만 형식적으로 작업하는 경우가 잦으며 제공된 양식에 짓눌려 실질적인 근로자의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다.

서류작성 등 형식적인 요소보다 안전보건 분야에 있어서는 실질적인 근로자의 참여에 비중을 두어야하며, 입증차원에서의 서류작성 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고, 참여의 용이성, 기록의 명확성 등 차원에서 온라인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안전보건 제안제도 운영 시 근로자들의 제안내용을 SNS,메신저 등을 통하여 담당자가 수렴할 수 있겠으며, 간단한 인센티브 지급 시 기프티콘 등 방안을 활용할 수 있겠다. 안전보건 설문 시에도 구글폼 등 방안을 활용하여 근로자들의 높은 참여를 유도할 수 있겠으며, 전 근로자가 스마트폰을 사용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설문내용 및 제안제도 관련 QR코드 생성 및 배포를 고려할 수도 있겠다.

작업전 안전점검(TBM) 시에도 카카오톡 투표기능을 체크리스트처럼 활용하고 있는 사업장도 존재하며, 근로자 의견청취에 따른 유해위험요인 조사 시에도 SNS,메신저 등을 통하여 간단히 조사도 가능하다.

그 외 위험성평가 실시 및 안전보건체계 구축 시 갖춰야하는 서류의 간소화도 필요하겠다. 안전보건체계 구축 시 서류의 작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게시 및 공유를 통한 구성원들의 인지까지 함께 필요한 영역이므로 방대한 서류의 게시는 실질적 효과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다.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직접 안전보건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라면 안전보건공단에서 지원하는 ‘안전보건체계 구축 컨설팅’을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에서 배포한 ‘2023 새로운 위험성평가 안내서’등을 활용하는 경우를 고려해 볼 수 있다.

김진훈 노무법인 산하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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