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구속영장 신청 "범죄 중대성 고려했다"

입력 2024-07-25 11:3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경찰이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시청역 사고 가해차량 운전자 차모(68) 씨에 대해 전날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차 씨는 1일 오후 9시 27분께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차량을 몰던 중 역주행 후 인도로 돌진해 인명피해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를 받는다.

당시 사고로 인해 9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했다. 부상자에는 차 씨와 그의 아내도 포함됐다.

경찰은 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과 관련해 "범죄의 중대성과 그간 수사내용을 종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차 씨를 상대로 4일부터 19일까지 세 차례 피의자 조사를 했다. 경찰 조사에서 차 씨는 "차량 결함으로 인한 사고"라며 급발진을 주장했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서 차량 감정을 실시한 결과 차 씨가 사고 당시 가속페달(액셀)을 90% 이상 밟았으며, 브레이크를 밟은 흔적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차 씨는 현재 수도권의 한 요양병원에 입원한 상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국민성장펀드, 바이오·소버린AI 등 '2차 프로젝트' 가동…운용체계도 개편
  • "살목지 직접 가봤습니다"⋯공포영화 '성지 순례', 괜찮을까? [엔터로그]
  • 거리낌 없던 팬 비하…최충연 막말까지 덮친 롯데
  • 육아 휴직, 남성보다 여성이 더 눈치 본다 [데이터클립]
  • 고물가에 5000원이하 ‘균일가’ 대박...아성다이소, ‘4조 매출 시대’ 열었다
  • 코스피, 장중 ‘6천피’ 찍고 5960선 마감…외인·기관 ‘쌍끌이’
  • '부동산 개혁' 李, 다주택자 배제 고강도 주문…"복사 직원도 안 돼" [종합]
  • 미성년자 증여 한 해 1만4178건…20세 미만에 2조원대 자산 이전
  • 오늘의 상승종목

  • 04.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715,000
    • +3.7%
    • 이더리움
    • 3,502,000
    • +7.56%
    • 비트코인 캐시
    • 646,500
    • +1.65%
    • 리플
    • 2,015
    • +1.77%
    • 솔라나
    • 126,500
    • +3.27%
    • 에이다
    • 359
    • +0.56%
    • 트론
    • 474
    • -1.04%
    • 스텔라루멘
    • 229
    • +1.3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700
    • +1.48%
    • 체인링크
    • 13,440
    • +3.23%
    • 샌드박스
    • 113
    • +1.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