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구속영장 신청 "범죄 중대성 고려했다"

입력 2024-07-25 11:3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경찰이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시청역 사고 가해차량 운전자 차모(68) 씨에 대해 전날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차 씨는 1일 오후 9시 27분께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차량을 몰던 중 역주행 후 인도로 돌진해 인명피해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를 받는다.

당시 사고로 인해 9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했다. 부상자에는 차 씨와 그의 아내도 포함됐다.

경찰은 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과 관련해 "범죄의 중대성과 그간 수사내용을 종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차 씨를 상대로 4일부터 19일까지 세 차례 피의자 조사를 했다. 경찰 조사에서 차 씨는 "차량 결함으로 인한 사고"라며 급발진을 주장했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서 차량 감정을 실시한 결과 차 씨가 사고 당시 가속페달(액셀)을 90% 이상 밟았으며, 브레이크를 밟은 흔적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차 씨는 현재 수도권의 한 요양병원에 입원한 상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전자·현대차 목표가 상승…'깐부회동' 이후 샀다면? [인포그래픽]
  • 중학교 동급생 살해하려한 지적장애 소년…대법 “정신심리 다시 하라”
  • 5월 10일, 다주택자 '세금 폭탄' 터진다 [이슈크래커]
  • ‘가성비’ 수입산 소고기, 한우 가격 따라잡나 [물가 돋보기]
  • '얼굴 천재' 차은우 사라졌다⋯스타 마케팅의 불편한 진실 [솔드아웃]
  • 연말정산 가장 많이 틀리는 것⋯부양가족·월세·주택대출·의료비
  • '난방비 폭탄' 피하는 꿀팁…보일러 대표의 절약법
  • 이재용 장남 이지호 소위, 내달 해외 파견…다국적 연합훈련 참가
  • 오늘의 상승종목

  • 01.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1,909,000
    • +0.03%
    • 이더리움
    • 4,363,000
    • +0.72%
    • 비트코인 캐시
    • 878,000
    • +1.44%
    • 리플
    • 2,830
    • +0.39%
    • 솔라나
    • 188,000
    • +0.37%
    • 에이다
    • 530
    • +0.38%
    • 트론
    • 437
    • -0.91%
    • 스텔라루멘
    • 313
    • +0.9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720
    • +1.79%
    • 체인링크
    • 18,030
    • +0.67%
    • 샌드박스
    • 219
    • -6.0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