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일방통행 몰랐다고 진술"

입력 2024-07-09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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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혁 남대문경찰서장이 9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시청역 역주행 사고 수사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류재혁 남대문경찰서장이 9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시청역 역주행 사고 수사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를 낸 운전자 차모(68) 씨가 경찰 조사에서 '일방통행 길인줄 모르고 진입했다'고 진술했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류재혁 서울 남대문경찰서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가해자는 그 부근 지역에 대한 지리감이 있으나 직진, 좌회전이 금지인 사실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가해자 차 씨가 역주행로에 진입한 사실을 인지한 후 빠르게 빠져나가려다 사고가 났을 가능성에 대해 류 서장은 "그런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류 서장은 차 씨가 역주행 사실을 언제부터 인지한 것으로 파악하느냐는 질문에 "호텔 주차장을 나와 일방통행로 진입 시점에는 역주행을 인지하지 않았을까 싶다"면서도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차 씨가 경적(클랙슨)을 울리지 않은 것인지?' 묻자 류 서장은 "추가 조사해 봐야 알겠지만 우리가 확보한 블랙박스 영상에서는 클랙슨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4일 병원을 방문해 차 씨에 대해 약 2시간 동안 첫 피의자 조사에 나섰다. 10일 차 씨를 상대로 2차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차 씨는 시종일관 차량 이상에 의한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차 씨에 대해 자택·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이나 구속영장 신청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차 씨에 대해 거짓말 탐지기도 쓸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류 서장은 "수사 진행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거짓말 탐지기도 테스트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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