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시술비에 산후조리원 비용까지…GS건설, 출산·육아 지원 제도 강화

입력 2024-07-25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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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쌍둥이 자녀를 출산해 육아휴직 중인 GS건설 직원(사진 왼쪽)과 아내. (사진제공=GS건설)
▲최근 쌍둥이 자녀를 출산해 육아휴직 중인 GS건설 직원(사진 왼쪽)과 아내. (사진제공=GS건설)

GS건설은 임신, 출산, 육아 전 주기에 걸쳐 실효성 있는 혜택을 확충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내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관련 제도를 보강·신설한다고 25일 밝혔다.

GS건설은 난임 시술비를 1회당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총 5회까지 지원한다. 산후조리원 비용은 50%를 지원하고 출산 축하금은 기본보다 2배가량 상향하기로 했다.

출산 축하선물과 예비부모를 위한 교육, 육아 휴직 복직자를 위한 적응 교육 등 다양한 교육제도도 신설했다.

또 법적으로 지정된 육아 휴직 기간 1년 외에 추가로 최대 1년을 더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남성 직원들을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도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 적용한다.

GS건설 관계자는 "저출산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로 대두하고 있는 만큼 실효성 있는 사내 제도 보강·신설, 눈치 보지 않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통해 사회적 문제 해결에 동참하고 나아가 경쟁력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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