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람보르기니男에 마약 무분별 투약’ 의사 구속 기소

입력 2024-07-23 16:2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총 5071회 걸쳐 에토미데이트 불법 투약 혐의
檢 “무관용 원칙 적용, 엄정하게 대처할 것”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연합뉴스)

지난해 9월 약물에 취한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주차 시비가 붙은 상대방을 흉기로 위협한 이른바 ‘람보르기니남’에게 먀약을 처방해 준 의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김보성 부장검사)은 23일 프로포폴 중독자 75명을 상대로 ‘에토미데이트’를 무분별하게 판매‧주사한 의사 A 씨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및 약사법 위반,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4일 경찰은 A 씨와 병원 관계자 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A 씨가 2019년 9월경부터 올해 6월까지 총 5071회에 걸쳐 12억 원을 받고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약물을 주사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에토미데이트는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전신마취제다.

검찰은 “A 씨는 에토미데이트가 프로포폴과 달리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는 점을 악용해 영리 목적으로 프로포폴 등 중독자에게 남용하며 투여를 일삼아 왔다”며 “무호흡, 과호흡, 심혈관계 이상 등 부작용 우려가 있어 의사만 주사할 수 있는 마취제를 간호조무사들이 주사하게 해 환자들의 생명에도 위협을 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인의 자격을 이용해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취급한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정하게 대처하고,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중국도 호르무즈 개방 도와야”…미·중 정상회담 연기 가능성 시사
  • 직장·경제 문제 이중고…40대 스트레스 '최고' [데이터클립]
  • '나혼산' 속 '소학관', 비난 속출한 이유
  • ‘케데헌’ 美아카데미 2관왕 쾌거⋯“한국과 모든 한국인에게 바친다”
  • [환율마감] 원·달러 1500원대 터치후 되돌림 ‘17년만 최고’
  • 국장 돌아오라는데…서학개미, 미장서 韓 ETF 쇼핑
  • 중동 리스크·채권 과열까지…주담대 금리 부담 커진다 [종합]
  • 단독 LIG그룹 오너가, 목돈 필요했나…LIG 유상감자로 500억 현금화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438,000
    • +2.83%
    • 이더리움
    • 3,413,000
    • +9.71%
    • 비트코인 캐시
    • 703,000
    • +3.38%
    • 리플
    • 2,240
    • +7.64%
    • 솔라나
    • 139,800
    • +7.62%
    • 에이다
    • 423
    • +9.02%
    • 트론
    • 434
    • -1.59%
    • 스텔라루멘
    • 257
    • +4.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380
    • +1.45%
    • 체인링크
    • 14,570
    • +7.53%
    • 샌드박스
    • 130
    • +5.6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