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수배자, 도주 18년 만에 체포…시민의 눈썰미에 덜미

입력 2024-07-19 19:4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성범죄를 저지르고 18년간 도주해온 중요지명수배 피의자가 체포됐다.

19일 전남 목포경찰서는 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체포된 김모(54)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2006년 9월 목포시 한 주택에서 여성을 성폭행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 씨는 범행 후 체포될 것을 염려해 연고도 없는 서울로 도주해 일용직으로 생계를 이어가며 고시원 등을 전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18년간 도피생활 중 병원 등에서는 추적을 피하기 위해 타인의 이름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의 지속적인 출석에 불응한 김 씨는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각 경찰서의 중요지명피의자로 공개수배 됐다. 해당 전단에서 김 씨는 ‘신장 170㎝, 보통 체격, 안색이 흰 편, 전라도 말씨’로 특정됐다.

김 씨의 도피행각은 17일 막을 내렸다. 2028년 공소시효를 앞두고 서울 동대문구에서 시민의 제보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이날 오전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됐다.

심사를 위해 법원에 도착한 김 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라고 대답했다.

한편 경찰은 김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방위비 증액하는 日⋯무기 수출규제도 점진적 완화
  • 호르무즈 둘러싼 미·중 힘겨루기…정상회담 ‘핵심 변수’로 부상
  • 코로나 '매미' 등장?… 뜻·증상·백신·추이 총정리 [이슈크래커]
  • 이재용의 과감한 결단…삼성, 하만 인수 10년새 매출 2배
  • 국내 전기차 3대 중 1대 ‘중국산’…생산기반 유지 정책 시급
  • 워시, 개혁 구상 제시⋯“대차대조표ㆍ물가 측정ㆍ소통 손보겠다” [포스트 파월 시험대]
  • 승객 1명 태울때마다 781원 손실…적자 늪에 빠진 '시민의 발' [지하철 20조 적자, 누가 키웠나 ①]
  • “결혼식보다 무서운 추가금”...손해 안 보려면? [카드뉴스]
  • 오늘의 상승종목

  • 04.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127,000
    • +2.39%
    • 이더리움
    • 3,527,000
    • +2.92%
    • 비트코인 캐시
    • 690,000
    • +5.18%
    • 리플
    • 2,149
    • +1.27%
    • 솔라나
    • 129,900
    • +2.61%
    • 에이다
    • 376
    • +2.17%
    • 트론
    • 492
    • +1.03%
    • 스텔라루멘
    • 267
    • +1.5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910
    • +1.4%
    • 체인링크
    • 14,060
    • +1.59%
    • 샌드박스
    • 117
    • -0.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