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F, 영국서 3700억원대 손해배상 피소…“모빈살, 과장된 금액 청구한 것”

입력 2024-07-18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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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 CI (사진제공=F&F)
▲F&F CI (사진제공=F&F)

F&F가 영국에서 유럽 패션 유통업체 모빈살(MOVIN SARL)로부터 3700억 원 규모의 소송을 당했다.

18일 F&F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세르지오 타키니 라이센스 계약을 맺고 의류를 생산·판매하는 모빈살이 F&F와 자회사 세르지오 타키니 오퍼레이션스(STO), 세르지오 타키니 유럽(STE) 등 8곳을 상대로 영국에서 37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모빈살은 STO가 52.5% 지분을 소유한 STE와 라이센스 계약을 맺어 의류를 생산, 판매하는 회사다. 프랑스에 본사가 있다.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모빈살의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의 40배에 달한다.

F&F는 "모빈살이 가이드라인과 품질 절차를 미준수해 올해 가을·겨울 시즌 일부 제품에 대한 라이센스 홀로그램 발급을 받지 못했다"며 "미승인 제품 판매가 어려워졌고, 자체 판매 시 라이센스 계약이 해지될 것을 우려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송 금액에 대해 "한 시즌(24FW) 판매분이 승인되지 않아 발생할 손해에 대해 과장된 금액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F&F는 이번 소송으로 세르지오 타키니 브랜드의 이미지가 훼손된 점을 들어 STO를 통해 반대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F&F 관계자는 "회사는 STO의 주식을 100% 소유한 주주일 뿐이므로 자회사인 STO와 손자회사 격인 STE에 대해 유한책임을 부담하며 배상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적극 소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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