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 안정 유형 신설·사업재편 요건 완화 등 기업 사업재편 촉진

입력 2024-07-16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산업부, 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

▲산업통상자원부 (이투데이DB)
▲산업통상자원부 (이투데이DB)

정부가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사업재편 시 '공급망 안정' 유형을 신설하고, 사업재편 요건을 완화하는 등 기업의 사업재편 촉진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업재편 유형 신설과 요건 완화, 현장지원 센터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업활력법) 및 시행령' 17일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공급망 위기 대응과 이와 관련된 사업재편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공급망 안정' 유형을 신설한다. 이에 따라 사업재편 유형은 △과잉공급해소 △산업위기지역 △신산업진출 △디지털전환 △탄소중립 등 5개 유형에서 6개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과잉공급해소, 산업위기지역 유형에만 적용되는 '상법', '공정거래법'상 특례를 사업재편 유형 전체로 확대해 기업의 사업재편 기간도 단축된다.

또한 시설·장비의 감축 또는 폐쇄 시에도 사업재편을 인정하는 등 사업재편 요건이 완화되고, 지역기업의 사업재편을 현장에서 밀착 지원하는 현장지원센터도 신설된다.

중소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대기업에 '동반성장평가·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시 우대 가점을 부여해 산업생태계 전반으로 사업재편의 확산도 도모한다.

산업부는 2016년 기업활력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총 484개 사의 사업재편을 승인하고, 이후 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 중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고금리 지속, 지정학적 위기 등 경제환경 변화 속에서 선제적 사업재편의 필요성을 커지고 있다"라며 "기업의 사업재편 지원을 위해 지속해서 사업재편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개정 법령 시행 관련 문의 사항이 있는 사업재편 희망 기업은 사업재편종합지원센터(02-6050-3161~3)를 통해 상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달러가 움직이면 닭이 화내는 이유?…계란값이 알려준 진실 [에그리씽]
  • 정국ㆍ윈터, 열애설 정황 급속 확산 중⋯소속사는 '침묵'
  • ‘위례선 트램’ 개통 예정에 분양 시장 ‘들썩’...신규 철도 수혜지 어디?
  • 이재명 대통령 직무 긍정평가 62%…취임 6개월 차 역대 세 번째[한국갤럽]
  • 겨울 연금송 올해도…첫눈·크리스마스니까·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해시태그]
  • 대통령실 "정부·ARM MOU 체결…반도체 설계 인력 1400명 양성" [종합]
  • ‘불수능’서 만점 받은 왕정건 군 “요령 없이 매일 공부했어요”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278,000
    • -3.53%
    • 이더리움
    • 4,562,000
    • -4.18%
    • 비트코인 캐시
    • 855,500
    • -0.35%
    • 리플
    • 3,070
    • -3.94%
    • 솔라나
    • 199,500
    • -6.25%
    • 에이다
    • 629
    • -5.98%
    • 트론
    • 426
    • +1.19%
    • 스텔라루멘
    • 368
    • -2.9%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600
    • -1.77%
    • 체인링크
    • 20,470
    • -4.97%
    • 샌드박스
    • 213
    • -6.9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