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모펀드 의혹’ 조국 5촌 조카 공범 집행유예에 항소

입력 2024-07-10 16:3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경심 전 교수에 대한 국가형벌권 행사 방해도 고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국기게양대에 검찰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국기게양대에 검찰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와 함께 사모펀드를 운영한 공범에게 내려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주혜진 부장검사)는 10일 자본시장법 위반, 횡령, 증거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범 이모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씨의 공범인 조범동 씨에게 징역 4년 및 벌금 5000만 원이 확정됐다”며 “이 씨의 횡령 금액 합계가 약 66억8000만 원에 이르러 범행이 중대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씨의 증거인멸교사·증거위조 범행으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조 씨 등에 대한 국가형벌권 행사가 방해됐던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씨는 조 씨와 함께 사모펀드 운용 업체 코링크PE를 운영하면서 코스닥 상장사 WFM을 무자본으로 인수,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코링크PE 사모펀드가 투자한 기업의 자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SK하이닉스 직원의 '1억 기부'가 놀라운 이유 [이슈크래커]
  • 35세는 왜 청년미래적금에서 빠졌나
  • 'NCT 출신' 루카스, SM과 전속계약 만료⋯"앞으로의 도전 응원"
  • 쿠팡, 美 정치권 개입설 반박⋯“한국 압박 로비 아냐”
  • 교통·생활 ‘두 마리 토끼’⋯청약·가격 다 잡은 더블 단지
  • 트럼프 메시지 폭격에 참모진 분열⋯美ㆍ이란 협상 난항
  • 전자담배도 담배 됐다⋯한국도 '평생 금연 세대' 가능할까
  • 미래에셋그룹, 스페이스X로 ‘4대 금융’ 신한 시총 넘봐⋯합산 46조원
  • 오늘의 상승종목

  • 04.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339,000
    • -0.89%
    • 이더리움
    • 3,447,000
    • -0.61%
    • 비트코인 캐시
    • 679,000
    • -0.8%
    • 리플
    • 2,135
    • -0.23%
    • 솔라나
    • 128,400
    • +0.23%
    • 에이다
    • 372
    • +0%
    • 트론
    • 482
    • -1.43%
    • 스텔라루멘
    • 258
    • -1.5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550
    • -0.46%
    • 체인링크
    • 13,950
    • +0.5%
    • 샌드박스
    • 118
    • +2.6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