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N번방 주범, 법정서 울먹이고 심신미약 주장

입력 2024-07-1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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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뉴시스)

'서울대 N번방'으로 불리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주범 박모 씨가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박 씨의 변호인은 관련한 재판부의 질문에 "심신미약"이라고 답했다.

박 씨 측 변호인은 허위 영상물 배포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도 상습 범행과 범죄 교사 혐의는 부인했다.

법정에 수의를 입고 등장한 박 씨는 검찰이 혐의를 읽자, 귀를 막고 울먹이는 모습을 보였다.

공범인 강모 씨도 함께 재판받았는데 그의 변호인은 "모두 자백한다"고 했다.

서울대 N번방 사건은 2021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여성 후배·동문 등 60명 이상의 피해자를 상대로 합성 음란물을 제작 및 유포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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