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19일 가상자산법 시행 "불공정거래 조사체계 즉시 가동"

입력 2024-07-07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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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 감시·조사 위해 전담조직 신설ㆍ시스템 구축 등 기반 마련
법 시행 초기부터 일관성 갖고 엄중 조치…“시장 경각심 높인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동시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를 '감시ㆍ조사ㆍ 제재'하기 위한 업무에 착수한다. 불공정행위를 법 시행 초기부터 엄중히 대응해 시장질서를 확립하겠다는 복인이다.

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9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법) 시행과 동시에 불공정거래 조사 업무를 개시할 방침이다. 가상자산 시장은 복수 거래소 분산 상장 및 장이 24시간 진행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반면, 증권신고와 같은 공시 정보는 부족했다. 반면, 거래 관련 감시 및 조사 체계는 부족해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 위험에 크게 노출된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이용자보호법의 하위 법령 정비 및 조직ㆍ인프라를 확충했다. 또한 가상자산거래소가 이상거래 등을 적발해 당국에 통보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지원해, 현재 대부분 거래소들은 법상 요구되는 이상거래 감시에 필요한 조직 및 내규, 전산시스템 등의 구축을 완료한 상황이다.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도 강화해왔다. 우선 후속 수사를 담당하는 검찰과 가상자산시장조사기관협의회를 구성해, 1일 사전회의를 진행한 바 있다. 또한 기술적 측면에서 불공정거래 대응을 위해 6월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조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앞으로 금융당국은 크게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자기 발행 코인 매매 등을 불공정거래 유형으로 구분해 조사 및 처벌을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의심되는 거래가 발생할 경우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부ㆍ서류 및 물건의 조사와 제출요구 △혐의자에 대한 진술서 제출요구 및 문답실시 △현장조사 및 장부ㆍ서류ㆍ물건의 영치 등을 통해 조사를 진행한다. 또한, 이와 관련된 거래소를 통해 △심리자료 분석 △온체인 가상자산거래 데이터의 분석 △금융거래정보 요구․분석 등 자료조사를 병행한다.

조사가 완료되면, 가상자산조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고발ㆍ수사기관 통보ㆍ과징금부과ㆍ경고ㆍ주의 등 5단계로 나누어 조치안을 의결해 조치하게 된다.

금융위는 법 시행 초기부터 주요 불공정 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해 시장 경각심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법시행일인 19일부터 거래소의 상시 감시 및 금융당국 조사 체계는 즉시 가동된다”며 “조사 업무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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