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당특약 갑질' 금강주택에 시정명령

입력 2024-07-03 13:5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하청업체와의 하도급계약에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금강주택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금강주택에 향후 재발방지를 명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금강주택은 2020년 4월 수급사업자와 구리 갈매 금강펜터리움 IX타워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당한 특약을 설정했다.

현장설명서, 특기시방서 등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 조건을 설정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건설시장에서의 부당한 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여론조사 대납’ 오세훈 1심서 벌금 1000만원...확정시 ‘시장직 상실’
  • 9월 늦캉스 여행지…가고 싶은 곳은 유럽, 실제 예약은 일본 [데이터클립]
  • “20억은 집주인이 대출 좀”…이 대통령 택한 ‘셀러 파이낸싱’ 확산하나
  • 한국, 여권파워 세계 2위 유지…미국 20년새 1위서 10위로 추락
  • 중국 폭우 한국 온다고?…'물폭탄' 장마 언제까지 [이슈크래커]
  • 삼성, 오늘 런던 언팩…폴더블 3종·AI 안경까지 ‘AI 생태계’ 승부수 [언팩 2026]
  • 코스피, 7000 찍고 6797.70 마감⋯삼전ㆍSK하닉 오후 상승폭 반납
  • 이재용·최태원·이해진, 美서 젠슨황 만난다⋯실리콘밸리 집결하는 AI리더
  • 오늘의 상승종목

  • 07.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280,000
    • -0.21%
    • 이더리움
    • 2,799,000
    • -0.78%
    • 비트코인 캐시
    • 322,900
    • -1.07%
    • 리플
    • 1,655
    • +0.12%
    • 솔라나
    • 112,800
    • -1.57%
    • 에이다
    • 251
    • -1.95%
    • 트론
    • 482
    • +1.05%
    • 스텔라루멘
    • 277
    • -0.72%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750
    • -0.2%
    • 체인링크
    • 12,570
    • -1.33%
    • 샌드박스
    • 69.56
    • -0.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