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당특약 갑질' 금강주택에 시정명령

입력 2024-07-03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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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하청업체와의 하도급계약에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금강주택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금강주택에 향후 재발방지를 명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금강주택은 2020년 4월 수급사업자와 구리 갈매 금강펜터리움 IX타워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당한 특약을 설정했다.

현장설명서, 특기시방서 등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 조건을 설정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건설시장에서의 부당한 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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