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법안 상정...화성공장 화재 현안질의도

입력 2024-07-02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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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이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이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일 1인당 25만~35만원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골자로 하는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상정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이 법안은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의 1호 당론 법안으로 채택된 후 발의됐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상정한 후 유상조 행안위 수석전문위원의 법률안 검토 보고를 받았다. 법안에 대한 추가적인 토론 등은 간사 협의를 통해 추후에 진행하기로 했다.

유 위원은 기존 지원금의 경제적 효과를 언급하며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과 2021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소비 증가 효과를 가져왔다는 결과가 도출됐다고 밝혔다.

다만 법안에 대한 처분적 법률 여부와 정부 예산안 편성권 침해 소지를 둘러싼 위헌 논란이 제기됐다고도 했다.

처분적 법률이란 사법·행정을 매개로 하지 않고 직접 구체적 사건을 규율하거나 특정인에게만 적용돼 국민에게 직접적인 권리나 의무를 발생하게 하는 법률을 의미한다. 이 전 대표는 정부·여당의 협조가 없다면 처분적 법률의 형태로 민생회복 특별조치법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유 위원은 "헌법재판소는 '특정한 법률이 처분적 법률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곧바로 헌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해당 법률 또는 조문을 개별적으로 검토해 별도의 위헌 사유가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라고 설명했다.

민생회복특별조치법의 정부 예산한 편성권 침해 여부에 대해서는 "법안의 취지가 의결 후 정부의 예산상 조치를 거쳐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한다면 이는 정부의 재정지출 의무를 부과하는 입법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와 관련한 현안질의도 진행됐다. 회의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허석곤 소방청장, 홍종완 행안부 사회재난실장 등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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