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우려' 농촌빈집 철거 안하면 500만 원 이행강제금

입력 2024-07-02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개정 농어촌정비법 시행…빈집은행ㆍ빈집재생프로젝트도 병행

(자료제공=농림축산식품부)
(자료제공=농림축산식품부)

3일부터 안전사고, 범죄 등이 우려되는 농촌 빈집의 철거를 불이행할 경우 5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농어촌정비법 및 개정 시행령 등이 3일부터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개정 법령은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 세부기준과 이행강제금의 유형별 기준을 구체화했다.

우선 농촌 지역의 빈집이 증가하고 있거나 빈집 비율이 높은 지역을 중점적으로 정비하도록 시장·군수·구청장이 빈집우선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마을(농어촌 또는 준농어촌 지역의 행정동·리) 중심으로 빈집이 최소 10호 이상 또는 빈집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 구역으로 지정 가능하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마을보호지구는 빈집이 5호 미만인 경우에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별 여건에 따라 유연하게 빈집우선정비구역을 지정하도록 한 것이다.

빈집우선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가 구역 내 빈집을 개축 또는 용도 변경하는 경우 건축법 등에 따른 건폐율·용적률·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에 대해 지자체의 심의회를 거쳐 기존 빈집의 범위 내에서 그 기준을 완화 받을 수 있다.

개정 법령은 안전사고, 범죄 발생 및 경관 훼손 우려가 높은 특정빈집에 대해서 시장·군수·구청장의 철거 등 조치명령을 미이행하는 경우 해당 빈집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행강제금은 농촌 빈집 철거 소요 비용 등을 고려해 '철거 명령' 미이행 시 500만 원이다. 벌목 등 위해요소 제거와 같은 '그 밖의 명령' 미이행 시 200만 원이 부과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최대 50%까지 부과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을 통한 빈집 소유자의 자발적 정비 뿐 아니라 빈집 철거 및 개량 관련 융자를 지원하는 농촌주택개량 사업 등을 통해 빈집 정비 지원을 계속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자체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및 민간기업과 연계를 통해서 농촌 빈집을 마을호텔, 워케이션 등으로 리모델링하는 빈집 재생프로젝트를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달러가 움직이면 닭이 화내는 이유?…계란값이 알려준 진실 [에그리씽]
  • 정국ㆍ윈터, 열애설 정황 급속 확산 중⋯소속사는 '침묵'
  • ‘위례선 트램’ 개통 예정에 분양 시장 ‘들썩’...신규 철도 수혜지 어디?
  • 이재명 대통령 직무 긍정평가 62%…취임 6개월 차 역대 세 번째[한국갤럽]
  • 겨울 연금송 올해도…첫눈·크리스마스니까·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해시태그]
  • 대통령실 "정부·ARM MOU 체결…반도체 설계 인력 1400명 양성" [종합]
  • ‘불수능’서 만점 받은 왕정건 군 “요령 없이 매일 공부했어요”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952,000
    • -1.61%
    • 이더리움
    • 4,655,000
    • -1.56%
    • 비트코인 캐시
    • 858,000
    • -0.06%
    • 리플
    • 3,086
    • -3.17%
    • 솔라나
    • 203,800
    • -3.91%
    • 에이다
    • 641
    • -3.17%
    • 트론
    • 426
    • +1.67%
    • 스텔라루멘
    • 372
    • -1.06%
    • 비트코인에스브이
    • 31,370
    • +0.93%
    • 체인링크
    • 20,880
    • -2.75%
    • 샌드박스
    • 217
    • -4.4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