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와 돈거래’ 前 언론사 간부, 야산서 숨진 채 발견

입력 2024-06-30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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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구매 자금 1억 빌려…중앙지검 “깊은 애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뉴시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뉴시스)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 씨와 금전 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 언론사 간부가 숨진 채 발견됐다.

30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전직 한국일보 간부 A 씨는 전날 밤 충북 단양 한 야산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

경찰은 전날 A 씨 동생으로부터 실종신고를 접수한 뒤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 A 씨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2020년 5월 주택 매입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김 씨에게 1억 원을 빌렸고, 이후 논란이 돼 지난해 1월 회사에서 해고됐다.

그는 “사인 간 정상적인 금전소비대차 계약 행위”라며 해고 무효 확인소송을 냈지만, 이달 14일 열린 1심에서 패소했다.

검찰은 A 씨가 김 씨와 돈거래를 대가로 대장동 개발업자들에게 유리한 기사를 써달라는 청탁을 받았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유명을 달리한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수사팀은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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