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PF' 부실사업장 정리 속도…대주단 협약 개정

입력 2024-06-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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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이상 만기연장시 외부전문기관 사업성 평가 의무화
금융당국, 무분별한 만기연장‧이자유예 사례 축소 기대

▲'PF 대출 만기 도래'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한 가운데 28일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태영건설의 성수동 개발사업 부지 모습.    이날 태영건설의 성수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약 480억원 규모의 PF대출 만기일이 도래했다.    시공능력 순위 16위의 중견기업인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부동산 PF 부실로 인한 건설업체들의 연쇄 위기 등 파장이 예상된다. 2023.12.28    ondol@yna.co.kr/2023-12-28 15:00:06/<저작권자 ⓒ 1980-2023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PF 대출 만기 도래'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한 가운데 28일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태영건설의 성수동 개발사업 부지 모습. 이날 태영건설의 성수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약 480억원 규모의 PF대출 만기일이 도래했다. 시공능력 순위 16위의 중견기업인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부동산 PF 부실로 인한 건설업체들의 연쇄 위기 등 파장이 예상된다. 2023.12.28 ondol@yna.co.kr/2023-12-28 15:00:06/<저작권자 ⓒ 1980-2023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프로젝트(PF) 사업장의 만기연장·이자유예 조건이 강화된다. 사업성이 늦은 사업장의 무분별한 만기연장·이자유예를 제한하기 위해서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전국은행연합회 등 11개 협회‧중앙회와 7개 관계기관 대표자는 PF대주단 상설협의회를 개최하고 전 금융권 'PF 대주단 협약'을 개정했다. 지난달 14일 발표한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의 후속조치다.

먼저 2회 이상 만기연장시 회계법인‧신용평가사 등 외부전문기관의 PF 사업성평가를 의무화하고, 만기연장 동의 기준을 기존 2/3 이상에서 3/4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사업성 평가를 거쳐 만기연장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성 평가 결과와 차주(시행사)의 사업계획 등을 감안해 충분한 기간을 부여토록 했다.

또 이자유예는 원칙적으로 기존에 발생한 연체이자를 상환하는 경우에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차주가 이자유예 시점에 연체이자를 50% 이상 상환하고 잔여 연체금에 대한 상환 일정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자율협의회가 이를 감안해 이자유예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PF사업장 재구조화·정리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만기연장·이자유예 내용(세부 심의자료 첨부)을 은행연합회에 설치 된 사무국에 지체없이 통보토록 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PF 대주단 협약'의 개정 내용과 동일하게 저축은행, 여전, 상호금융(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등 개별 업권별 'PF 대주단 협약'도 7월 초까지 순차적으로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협약 개정으로 인해, 외부전문기관이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한 사업장은 충분한 만기연장 기간이 주어져 안정적 사업운영이 기대된다"며 "사업성이 극히 낮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분별하게 만기연장·이자유예되는 사례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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