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6급 이하 직원 실명 비공개…악성민원에서 '보호'

입력 2024-06-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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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민원에 직원 보호 조치

▲경기도청 (경기도)
▲경기도청 (경기도)
경기도가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도 홈페이지 조직도 내 6급 이하 직원 실명을 비공개 전환한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홈페이지에 공개된 개인정보를 악용해 온라인에 신상정보 게재, 반복민원 제기 등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도는 직원 실명 비공개로 행정의 책임성·투명성 저하가 우려된다는 직원과 도민 의견을 수렴해 비공개 범위를 6급 이하 직원 이름(김ㅇㅇ형식)으로 한정했다.

앞서 도가 직원과 도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직원 실명 비공개'에는 직원 93%, 도민 80%가 찬성했으며 '비공개 범위'에 대해서는 도민 52%가 '일반 직원에 한해 선별적 비공개'에 찬성한 바 있다.

정구원 자치행정국장은 "직원 실명 비공개를 통해 직원들에게는 악성 민원으로 인한 고충 경감을, 도민에게는 경험 있는 팀장의 전문성 있는 민원 응대로 민원 만족도가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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