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부가서비스 1년간 축소 못한다

입력 2009-06-25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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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시 사전공지 기간도 6개월로 늘려

앞으로 신용카드사들이 최소한 1년간은 부가서비스를 축소하지 못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향후 입법예고를 거쳐 8월 7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카드사는 카드 출시 후 최소 1년 동안은 부가서비스를 임의로 축소하지 못하며, 이후 서비스 변경하더라도 회원들에게 6개월 전에는 공지해야 한다.

다만 제휴업체가 도산하는 등 카드사의 직접적인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부가서비스를 곧바로 축소할 수 있다.

또 현재 '3개월 이전'에 공지해야 하는 부가서비스 변경 사전 공지 의무도 앞으로는 '6개월 이전'에 공지해야 한다.

이밖에 비영업직 임직원에게 회원 모집 목표를 부여하고 그 실적을 최고경영자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하는 행위와,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금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달 초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함에 따라 관련 감독 규정을 개정한 것"이라며 "카드사들이 카드 출시 당시 다양한 부가서비스로 고객을 유혹한 뒤 부가서비스를 축소하는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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