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재발의에 들끓는 시민사회…"반쪽짜리 법률"

입력 2024-06-21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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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포괄적 업무 위임', 민주당 '의료기사 업무만 제외' 논란

▲대한간호협회 소속 간호사와 회원들이 지난달 2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간호법 통과 촉구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대한간호협회 소속 간호사와 회원들이 지난달 2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간호법 통과 촉구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간호법 재발의에 시민사회가 들끓고 있다. 여·야 발의안 모두 본래 간호법 제정 취지에서 엇나가서다.

국민의힘은 20일 소속 의원 108명 공동발의(대표발의 추경호)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논란이 되는 내용은 일정 요건을 갖춘 간호사에게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을 전제로 검사, 진단, 치료, 투약, 처치 등 업무를 허용하는 규정이다.

21대 국회에서 간호법 제정 논의를 주도했던 건강돌봄 시민행동은 21일 논평을 통해 “어떤 직능이 자신의 면허업무를 침해하는 법률 제정을 보고만 있겠는가”라며 “이러한 입법 추진은 ‘의료법’ 체계에서 분리된 간호법을 제정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직능 간 갈등을 부추겨 간호법 제정을 위한 정상적인 논의를 가로막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조문이 삭제된 데 대해서도 “간호사 등의 업무는 규정하고 있지만, 환자와 국민에게 제공될 간호 혜택이 존재하지 않는 반쪽짜리 법률”이라며 “간호법 제정의 주요한 목적 중 하나가 우수하고 숙련된 간호사 확보에 있으므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반드시 간호법에 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20명이 19일 발의한(대표발의 강선우) ‘간호법안’은 ‘간호사 업무에서 의료기사 업무를 제외한다’는 단서규정이 논란거리다.

건강돌봄 시민행동은 “간호사 업무 범위에서 의료기사 업무를 제외한다고만 규정하면, 약사나 보건의료인력의 업무를 제외되지 않는다는 말인가”라며 “법 적용과 해석은 그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공정해야 하며, 결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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