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캠퍼스서 지게차에 치인 여학생, 결국 사망

입력 2024-06-19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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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부산경찰청)
(사진제공=부산경찰청)

부산대학교 교내 도로에서 지게차에 치여 중태에 빠졌던, 20대 여학생이 결국 숨졌다.

17일 부산금정경찰서, 부산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오후 1시 55분께 부산 금정구 장전동 부산대 교내 도로에서 지게차가 보행 중인 20대 여성 A 씨를 치었다. 이 사고로 지게차에 치인 재학생 A 씨는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다가 최근 숨졌다.

사고를 낸 지게차는 학교 캠퍼스 내 재건축 공사 현장에 활용되던 것으로 30대 운전자 B 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씨가 숨지면서 B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위반으로 혐의를 변경해 수사한다. 다만 대학 캠퍼스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사고를 당하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과실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한편, 부산대는 A 씨를 추모하기 위해 부산대 사회관 로비에 A 씨의 분향소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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