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대 배정위 회의록 작성 의무 없어…부산대 유감” [1보]

입력 2024-05-08 13:4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대 정원 배정 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대 정원 배정 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의료계간 의대 정원 배정 관련 회의록 공방이 커지는 가운데 교육부가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는 법정위원회가 아니므로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8일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의대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는 달리 의대정원 배정위원회는 법정위원회가 아니므로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며 “최근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된 항고심을 진행 중인 고등법원에서도 배정위원회의 회의록을 별도로 요청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배정위원회의 위원 명단, 구체적인 논의내용 등은 민감한 정책과정에 선뜻 참여하기 어려우셨던 위원들을 배려하기 위해 당초 배정위원회 구성 당시부터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부산대 교무회의에서 의대 정원 확대를 반영한 학칙개정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했다.

오 차관은 “다른 대학에서는 이미 학칙개정이 완료되거나 개정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고등교육법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의 취지를 보았을 때 대학별 의대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고등교육법 제60조에 따라 시정명령 등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대학이 스스로 의대정원 증원 수요를 제출한만큼, 대학 내에서 의견을 모아 학칙 개정을 완료해주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종합] 삼성전자, 최대 110조 ‘역대급 주주환원’…10년 평균의 7배
  • 처서매직, 성공일까 실패일까 [해시태그]
  • 어린이부터 외국인까지 몰렸다…전 연령대 찾는 '성수역' [데이터클립]
  • 삼성SDI, 삼성디스플레이 지분 매각 4.45조 확보…“미래 먹거리 투자재원”
  • 코스피, 반도체 투톱 방어에 6900선 마감…코스닥 4.63% 급락
  • 검찰, 노태우 일가 ‘비자금 은닉’ 강제수사…김옥숙 여사 자택 압수수색
  • 현대차 노조, 10년 만에 ‘전면 파업’ 돌입…임단협 갈등 장기화
  • 추석 해외여행 어디갈까…일본·베트남·중국 등 근거리 '인기' [데이터클립]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489,000
    • +6.57%
    • 이더리움
    • 3,359,000
    • +5.23%
    • 비트코인 캐시
    • 393,700
    • +29.55%
    • 리플
    • 1,900
    • +9.95%
    • 솔라나
    • 126,400
    • +4.72%
    • 에이다
    • 302
    • +10.62%
    • 트론
    • 469
    • +0.21%
    • 스텔라루멘
    • 267
    • +7.6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360
    • +11.28%
    • 체인링크
    • 16,300
    • +11.49%
    • 샌드박스
    • 65.65
    • +9.5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