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간이과세 기준 8000→1억400만 원…"소상공인 세금 부담 완화"

입력 2024-06-1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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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확대 '1억→8000만 원'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시민들과 관광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이투데이DB)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시민들과 관광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이투데이DB)

다음 달부터 간이과세 기준이 완화하면서 약 10만 명이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된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세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세청은 다음 달 1일부터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직전 연도 공급가액 기준이 기존 8000만 원 미만에서 1억400만 원 미만으로 상향된다고 18일 밝혔다.

간이과세자는 세율이 1.5∼4.0%로 일반과세자(10%)보다 낮고, 다만 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없다.

피부관리·네일아트 등 피부기타미용업은 사업장 면적 기준도 없어진다. 현재는 특별·광역시 사업장의 경우 40㎥ 이상 피부·미용업은 매출 기준에 상관없이 간이과세 적용이 불가능했다.

부동산임대업이나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

이 같은 간이과세 기준 완화에 따라 일반과세에서 간이과세로 전환되는 사업자는 24만9000명에 이른다. 지난해 14만3000명에서 10만6000명이 늘어난다.

간이과세 전환대상 중 세금계산서 필요 등 사유로 일반과세 적용을 원하는 사업자는 오는 30일까지 간이과세 포기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개인사업자의 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도 만들어진다. 다음 달 1일부터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 기준은 직전 연도 공급가액 1억 원 이상에서 8000만 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번 발급의무 확대로 새롭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부여된 개인사업자는 약 59만 명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영세 소상공인의 세부담은 경감하고 거래의 투명성은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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