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메신저 몰래 본 강형욱 부부, 결국 피소

입력 2024-06-12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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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유튜브 채널 '강형욱의 보듬TV' 캡처)
(출처=유튜브 채널 '강형욱의 보듬TV' 캡처)

보듬컴퍼니 전 직원들이 메신저 대화를 무단열람한 반려견 훈련사인 강형욱 보듬컴퍼니 대표와 아내 수전 엘더 이사가 피소됐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보듬컴퍼니 전 직원 2명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강 대표 부부에 대한 고소장을 경기 남양주 남부경찰서에 우편으로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구직 플랫폼에 강형욱 대표의 직장 갑질을 후기 형식으로 올렸던 직원들로 고소장에는 강 대표 부부가 회사 직원들의 사내 메신저 내용을 무단 열람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강 대표 부부는 2018년 사내 메신저 데이터 6개월 치를 열어보고 일부 내용을 임직원 20명이 참여한 사내 메신저 '보듬 전체방'에 공개했다"라며 "직원끼리 메신저에서 나눈 대화를 지속해서 언급하며 압박과 통제 수단으로 삼았다"라고 적었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또 이들은 강 대표 부부가 해명 영상에서조차 비밀 침해를 정당화해 고소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앞서 강형욱 부부는 지난달 24일 50분짜리 유튜브 해명 영상을 통해 메신저 열람 사실을 인정했다. 수잔 엘더는 "회사 메신저를 유료로 전환한 뒤 감사 기능이 있었는데 남의 일기장 훔쳐보는 느낌이라 나오려고 했는데 아들에 대한 조롱, 남자 직원들을 혐오한 내용이 있어 눈이 뒤집혔다"고 했다.

그러면서 "강 대표에 대한 비난, 동료 다른 직원들에 대한 혐오 표현이 심각했다. 메시지를 훔쳐본 건 잘못이지만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화가 너무 나지만 최선을 다해 정중하게 표현해 전체 공지를 전체 방에 올렸다"라고 덧붙였다.

(출처=유튜브 채널 '강형욱의 보듬TV' 캡처)
(출처=유튜브 채널 '강형욱의 보듬TV'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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