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형욱 '반려견 레오' 논란 재점화…'출장 안락사' 수의사 고발당해

입력 2024-05-30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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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현 동편동물병원 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에서 강형욱 훈련사의 반려견 '레오'를 마약류 등의 약물로 전신마취 후 사망에 이르게 한 출장 안락사 시행 수의사를 마약류 관리법 등 법률 위반 으로 고발하기에 앞서 취재진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김두현 동편동물병원 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에서 강형욱 훈련사의 반려견 '레오'를 마약류 등의 약물로 전신마취 후 사망에 이르게 한 출장 안락사 시행 수의사를 마약류 관리법 등 법률 위반 으로 고발하기에 앞서 취재진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 보듬컴퍼니 대표의 반려견을 '출장 안락사'한 수의사가 현직 수의사에게 고발당했다.

김두현 동편동물병원 원장은 30일 오전 서울 서초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 대표의 반려견 레오를 동물병원 밖에서 안락사시킨 수의사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이 사건의 핵심은 수의사로 추정되는 누군가가 마약류를 동물병원 밖으로 무단 유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강 대표는 2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최근 불거진 '갑질 논란' 등 여러 의혹에 대해 해명하다가 나이가 많고 치료할 수 없었던 레오를 회사에서 안락사시켰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출장 안락사'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원칙적으로 동물 진료는 대한수의사회 가이드라인에 따라 동물병원 내에서 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대한수의사회는 방문 진료를 하면 응급상황시 대응 미비로 의료사고 위험성이 높고, 의료폐기물 처리 문제 등 공중위생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이 같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

또 안락사에 사용하는 마약류의 경우 평소 반출과 사용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보고해야 하는데 이 절차를 지켰는지 확인해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마약류 사용 미보고·지연보고 최초 적발 시 최대 15일의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만약 진료부에 마약류 투약기록을 기재하지 않았으면 최초 적발 시부터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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