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전 사단장 "부하들 선처해 달라" 탄원서 제출…하지만 책임은 부하 탓?

입력 2024-06-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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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연합뉴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연합뉴스)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으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경찰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사고 원인이 부하의 의욕이 과다해 오판한 것이라며 책임을 전가했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전날 오전 사회관계망시스템(SNS) 메신저로 경북경찰청 관계자에게 공동 피의자인 부하들을 선처해 달라는 탄원서를 전하며 같은 내용을 경찰에 우편으로 보냈다.

임 전 사단장은 탄원서에서 "군 작전 활동 중에 발생한 일로 군인을 형사 처벌할 경우 군인은 형사 처벌 가능성을 들어 작전 수행을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을 갖게 된다"며 "제 부하들의 형사책임 유무를 따짐에는 반드시 군과 군 작전활동의 특수성이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어 "포병대대 선임대대장인 포 11대대장이 포병의 위상을 높이려는 의욕에서 작전대상 지역을 자의적으로 확대한 작전 지침을 전파한 것"이라며 "포 7대대장은 의욕 또는 과실로 이 작전 지침을 오해해 작전 대상 지역이 수변에 국한됨에도 허리까지인 경우에는 수중도 포함된다고 오판해 부하들에게 하천 본류까지 들어가 작전하도록 지시했다"고 부하의 오판을 사건의 원인을 지목했다.

임 전 사단장은 1월께 탄원서와 같은 취지의 글이 담긴 자료를 경찰에 제출한 바 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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