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자역사 철도시설 점용료 분할납부 이자 2년 면제

입력 2024-06-06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철도시설의 점용료 산정기준 개정

▲서울역 전경. (이투데이DB)
▲서울역 전경. (이투데이DB)
정부가 민자역사의 철도시설 점용료 분할납부 이자를 2년간 한시 면제한다.

국토교통부는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자(복합) 역사 사업자 및 임차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철도시설 점용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에 부과하던 이자를 2년간(2024~2025년) 면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철도시설 점용료 산정·부과·납부방법 등을 담은 철도시설의 점용료 산정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7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앞서 3월 27일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1차 한시적 규제유예 방안의 후속 조치로 중소상공인 활력 제고를 위해 추진된다. 이번 한시적 규제유예는 경제단체의 요청과 함께 민생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8년 만에 재추진하는 것이다.

철도시설 점용료는 철도시설에 대해 점용허가를 받아 민자역사 등을 건설· 운영하는 민간사업자에게 부과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점용료 분납에 따른 이자(2024년 기준, 연 3.62%)를 면제하게 되면 연간 약 5억 원의 경제적 부담 완화 효과가 기대된다. 이번 조치는 민자역사 내 상가 등을 운영하는 임차인들도 혜택을 볼 수 있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이번 철도시설 점용료 규제 완화로 민생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990원 소주 어디서 사지?"⋯가성비 넘어 '초가성비' 뜬다! [이슈크래커]
  • “반도체로만 50조” 삼성전자, 올해 200조 돌파 가시화
  • 故 김창민 감독 폭행 사건, 계속된 의구심
  • 삼계탕 2만원·치킨 3만원 시대 성큼⋯AI 여파에 ‘닭값 고공행진’[물가 돋보기]
  • 안심결제도 무용지물…중고거래 플랫폼 피해 10배 증가 [데이터클립]
  • 분양시장 서울 빼고 ‘급랭’⋯미분양 공포 확산하나
  • "상점가 한복판에 전철역이 웬말이냐"…공사 시작도 못한 대장홍대선 [르포]
  • "중임·연임 포기 선언하라" 요구 논란에…청와대 "즉답 회피, 사실 아냐"
  • 오늘의 상승종목

  • 04.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416,000
    • -0.37%
    • 이더리움
    • 3,194,000
    • -0.9%
    • 비트코인 캐시
    • 657,000
    • +0.08%
    • 리플
    • 1,982
    • -1.88%
    • 솔라나
    • 123,400
    • +0.08%
    • 에이다
    • 372
    • -2.11%
    • 트론
    • 473
    • -0.42%
    • 스텔라루멘
    • 234
    • -1.6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670
    • +4.53%
    • 체인링크
    • 13,220
    • -2.29%
    • 샌드박스
    • 114
    • -1.72%
* 24시간 변동률 기준